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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단발머리’ 저작권 되찾아
2014.02.12 17:51
신문사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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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날짜 | 2014-02-11 |
ㆍ27년 만에 히트곡 31곡 소유 권리 지구레코드사와 배포·복제권 이전 합의
가수 조용필씨(64·사진)가 음반사가 갖고 있던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27년 만에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 임재우 사장이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창밖의 여자’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31곡은 ‘창밖의 여자’ 외에 ‘단발머리’ ‘촛불’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현재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곡들이다.
조씨는 1986년 12월 지구레코드 고 임정수 회장과 음반 프로덕션 계약 체결 당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조씨가 작곡한 31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임 회장이 갖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당시만 해도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터라 문제의식 없이 서명했다. 조씨는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곡을 재녹음해 음반이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임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씨는 임 회장과 소송까지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에서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패소했다. 임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배포권과 복제권은 임 회장의 아들에게로 넘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조씨의 19집 <헬로(Hello)>가 높은 인기를 끌자 시나위의 신대철씨(47)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선배님은 계약을 잘못하면서 저작권이 지구레코드로 넘어갔다”고 밝히는 바람에 알려졌다. 팬들은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을 벌였다. 조씨와 임 사장은 저작권 인도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가수 조용필씨(64·사진)가 음반사가 갖고 있던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27년 만에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구레코드 임재우 사장이 원저작자인 조용필씨에게 ‘창밖의 여자’ 등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31곡은 ‘창밖의 여자’ 외에 ‘단발머리’ ‘촛불’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현재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곡들이다.
조씨는 1986년 12월 지구레코드 고 임정수 회장과 음반 프로덕션 계약 체결 당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조씨가 작곡한 31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임 회장이 갖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당시만 해도 저작권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터라 문제의식 없이 서명했다. 조씨는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곡을 재녹음해 음반이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임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내왔다. 조씨는 임 회장과 소송까지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에서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패소했다. 임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배포권과 복제권은 임 회장의 아들에게로 넘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4월 조씨의 19집 <헬로(Hello)>가 높은 인기를 끌자 시나위의 신대철씨(47)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선배님은 계약을 잘못하면서 저작권이 지구레코드로 넘어갔다”고 밝히는 바람에 알려졌다. 팬들은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란 청원을 벌였다. 조씨와 임 사장은 저작권 인도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