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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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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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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폭과 함께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위해 쓰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30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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