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타 뉴스] 허경영씨, 조용필 상대 3백만弗 그림값 소송 패소
2004.10.21 02:32
신문사 | |
---|---|
기사 날짜 |
허경영씨, 조용필 상대 3백만弗 그림값 소송 패소
몇차례 대선에 출마해 파격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던 허경영(57) 민주공화당 총재가
가수 조용필씨의 전 부인 안진현씨(2003년1월 사망)에게
300만달러(35억원 상당)어치 그림을 팔고 그림값을 못받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허 총재가 조씨를 상대로
그림값 중 일부인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안씨에게 동양화 30점을 점당 10만달러에 팔고
중도금 297만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지불각서에 있는 안씨 서명 부분은 생전 안씨의 필체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약서 번역문은 안씨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5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안씨는 이미 그 해 1월 사망했던 것으로 볼 때 증거 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음 만난 사람과 무려 300만달러에 이르는 그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미술품의 진위 여부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계약 체결 과정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총재는 2000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갔으며,
이때 동행한 장모씨의 소개로 안씨를 만나 그림을 판매한 뒤
우선 3만달러만 받고 나머지는 사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림값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안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용필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는 입장이다.
조용필의 한 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모님(고 안진현씨)이 돌아가신 직후 허씨측이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
무슨 합의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에게) 그림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돈을 내 놓으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님은 생전에 그런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조용필씨나 주변에서도 그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림이 한국에 없다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모님이 그런 고가의 그림을 밀반출했다는 말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김원겸 기자]
http://www.moneytoday.co.kr/search/real_search_opennews.htm?gisa_id=2004102011253324614&seName=조용필
몇차례 대선에 출마해 파격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던 허경영(57) 민주공화당 총재가
가수 조용필씨의 전 부인 안진현씨(2003년1월 사망)에게
300만달러(35억원 상당)어치 그림을 팔고 그림값을 못받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허 총재가 조씨를 상대로
그림값 중 일부인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안씨에게 동양화 30점을 점당 10만달러에 팔고
중도금 297만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지불각서에 있는 안씨 서명 부분은 생전 안씨의 필체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약서 번역문은 안씨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5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안씨는 이미 그 해 1월 사망했던 것으로 볼 때 증거 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처음 만난 사람과 무려 300만달러에 이르는 그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미술품의 진위 여부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계약 체결 과정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 총재는 2000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갔으며,
이때 동행한 장모씨의 소개로 안씨를 만나 그림을 판매한 뒤
우선 3만달러만 받고 나머지는 사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림값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안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용필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는 입장이다.
조용필의 한 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모님(고 안진현씨)이 돌아가신 직후 허씨측이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
무슨 합의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에게) 그림을 팔았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돈을 내 놓으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님은 생전에 그런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조용필씨나 주변에서도 그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림이 한국에 없다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사모님이 그런 고가의 그림을 밀반출했다는 말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김원겸 기자]
http://www.moneytoday.co.kr/search/real_search_opennews.htm?gisa_id=2004102011253324614&seName=조용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