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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06-03-21]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부 표절 판결
2006.03.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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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일부 표절 판결

국민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36년전 무명곡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무단으로 고친 노래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는 21일 가요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가 겸 가수인
故 김성술 씨의 모친 강모 씨(80)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황선우씨가 가수지망생이었던 원고의 아들 김성술 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토대로 김 씨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개사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고 김성술 씨는 지난 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작사해
70년 피고가 만들어 준 곡에 따라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직접 불러 음반을 발표했고,
71년 군에 입대했다 휴가 중 서울 충무로의 대연각 호텔 화재로 사망했다.
인기곡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지난 72년 가수 조용필이 불러 지난 75년 재일동포 고향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큰 인기를 끌었다.

서동삼 기자 sam@joynews24.com

국민가수 조용필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36년전 무명곡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무단으로 고친 노래로 밝혀졌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는 21일 가요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작사가 겸 가수인
故 김성술 씨의 모친 강모 씨(80)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작사,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황선우씨가 가수지망생이었던 원고의 아들 김성술 씨가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토대로 김 씨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개사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고 김성술 씨는 지난 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작사해
70년 피고가 만들어 준 곡에 따라 '돌아와요 충무항에'를 직접 불러 음반을 발표했고,
71년 군에 입대했다 휴가 중 서울 충무로의 대연각 호텔 화재로 사망했다.
인기곡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지난 72년 가수 조용필이 불러 지난 75년 재일동포 고향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큰 인기를 끌었다.

서동삼 기자 sam@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