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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요 부산항에', 원조 노래는 충무항?



국민가요로 꼽히는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일부 표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가요계가 개운치 않은 분위기다.

특히 작년 말 ' 님은 먼곳에' 표절 시비가 터진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돌아와요 부산항에' 표절 논란이 일자 가요계는 신뢰 상실을 염려하고 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른 가수 조용필측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는 태도다.

소송 자체가 작사ㆍ작곡가인 황 모씨(64)와 관련된 사안이라 할 말이 있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조용필 소속사 YPC측은 22일

"(표절 관련 사안에 대해)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 는 게 공식 방침"이라고 밝혔다.

YPC측은 또

"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자에게 설 명을 들은 적이 없어 법원 판결 내용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돌아와요 부산항에' '님은 먼곳에' 등

인기 가요와 관련 한 표절 시비가 잇따라 불거진 데 대해

"저작권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과거 관 행 때문에 일어난 일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21일 가수 김 모씨(71년 사망) 어머니 강 모씨(79)가

' 돌아와요 부산항에' 작사ㆍ작곡가 황 모씨(64)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 결을 내렸다.

가수 김씨는 1969년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노래를 작사하고 1970년 황씨에게 곡 을 받아

같은 해 음반을 발표했으나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로 숨졌다.

[이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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