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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머니투데이 
기사 날짜 2013-05-02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본인 노래 부를때 저작권료 낸다는 보도 사실 아냐..공연권 등 다른 저작권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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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19집 앨범 쇼케이스행사에서 조용필. 사진=최부석 기자

정규 19집 앨범 '헬로'로 화려하게 돌아온 '가왕' 조용필(63)이 자신의 노래 31곡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조용필이 본인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체부에 따르면 ‘창밖의 여자’ 등 조용필이 작사·작곡 또는 작곡한 31곡의 복제권 및 배포권이 1986년 소속 레코드사의 L회장에게 양도됐다. 이에 조용필은 노래 자체의 복제·배포권이 아니라 음반의 복제·배포권으로 알고 양도계약을 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L회장은 2000년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제외한 공연권, 전송권 등은 여전히 조용필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노래를 공연할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실제 조용필은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을 제외한 공연, 방송, 전송 등에 따른 저작권사용료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분배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종류는 복제권과 배포권 뿐 아니라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그룹 ‘시나위’의 기타리스트인 신대철의 주장을 인용, 조용필이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일부 양도해 조용필이 본인의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할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포탈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가왕 조용필님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전개 중인데 이날 현재 2만2000여명이 서명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조용필 측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상 법리를 다투는 소송을 통해서 저작권을 되찾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며 "저작권법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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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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