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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지구레코드회장 ▼
최근 나온 조용필의 30주년 기념 음반. 여섯장의 CD에 60여곡을 담았다. 그런데 수록곡 중 ‘나는 너 좋아’ ‘못찾겠다 꾀꼬리’ ‘단발머리’ ‘일편단심 민들레야’ ‘여행을 떠나요’ 등은 조용필 본인이 작곡했음에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서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노래들과 관련한 복제 배포 공연 방송권 등 저작권의 여러 권리 중 음반을 만들고 파는 복제 및 배포권이 조용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권리는 지구레코드 회장인 임정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임씨는 86년 12월31일 조용필씨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부양도’ 계약을 함께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 등은 임씨가, 무대 공연 및 방송권은 조씨가 갖도록 돼 있다. 즉 조씨는 ‘창밖의 여자’ 등을 공연장이나 방송무대에서 노래로 부를 수 있으나 음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임씨가 권리를 위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조씨와 임씨는 이 31곡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씨 측이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고법은 99년 11월 “쌍방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복제권이 임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관련단체와 가요계에서는 “명백한 계약서에 따른 형식 논리 외에 계약을 맺은 86년말은 국내 저작권법이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시점이어서 저작권에 대해 계약 당사자나 가요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감안해야 하며 저작권보호의 근본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작곡가는 “86년말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가요 관계자들은 극소수였다”면서 “특히 곤궁한 처지에 있는 가수나 작곡가는 저작권이 향후 여러 파생 상품을 낳을 것을 모르고 급하게 계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조용필의 매니저였던 유재학씨는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회장은 이에대해 “조용필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
최근 나온 조용필의 30주년 기념 음반. 여섯장의 CD에 60여곡을 담았다. 그런데 수록곡 중 ‘나는 너 좋아’ ‘못찾겠다 꾀꼬리’ ‘단발머리’ ‘일편단심 민들레야’ ‘여행을 떠나요’ 등은 조용필 본인이 작곡했음에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서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노래들과 관련한 복제 배포 공연 방송권 등 저작권의 여러 권리 중 음반을 만들고 파는 복제 및 배포권이 조용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권리는 지구레코드 회장인 임정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임씨는 86년 12월31일 조용필씨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부양도’ 계약을 함께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 등은 임씨가, 무대 공연 및 방송권은 조씨가 갖도록 돼 있다. 즉 조씨는 ‘창밖의 여자’ 등을 공연장이나 방송무대에서 노래로 부를 수 있으나 음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임씨가 권리를 위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조씨와 임씨는 이 31곡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씨 측이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고법은 99년 11월 “쌍방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복제권이 임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관련단체와 가요계에서는 “명백한 계약서에 따른 형식 논리 외에 계약을 맺은 86년말은 국내 저작권법이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시점이어서 저작권에 대해 계약 당사자나 가요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감안해야 하며 저작권보호의 근본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작곡가는 “86년말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가요 관계자들은 극소수였다”면서 “특히 곤궁한 처지에 있는 가수나 작곡가는 저작권이 향후 여러 파생 상품을 낳을 것을 모르고 급하게 계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조용필의 매니저였던 유재학씨는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회장은 이에대해 “조용필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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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YONGPIL-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대백과사전&악보집 도서 기증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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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이 책을 드리면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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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
1999-10-24 | 8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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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4 | 10993 | ||
3 |
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1 |
1999-10-23 | 11506 | ||
2 |
Re: 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 |
1999-10-23 | 9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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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999-10-23 | 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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