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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님이 지구레코드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이래
단지'지구레코드가 저작권(복제 및 배포권)의 소유하고 있다'는 미명하에
원작자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조용필 트로트 베스트'식의 음반들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식음반 판매도 아닌 잡지에 끼워넣기 식의 '음반가치 하락시키기'전략은
단지 음반 발매의 문제를 넘어 가수의 이름값(Name-Value)까지도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필님의 18집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구레코드와의 긴 소송건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용필님의 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저작권과 관련한 횡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지구레코드의 자유게시판 바로가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필님의 음반가치를 지켜냅시다.
강력하게 항의합시다.
(클릭)
지구레코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1 (우) 412-480
Tel : 031-962-1515
Fax : 031-963-9261
아래는 조용필님의 저작권반환운동본부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조용필 저작권 반환운동본부(클릭)
아래는 근래에 무차별적으로 발매되고 있는 베스트앨범들입니다.
** 2000년 4월 동아일보 기사-
최근 나온 조용필의 30주년 기념 음반. 여섯장의 CD에 60여곡을 담았다. 그런데 수록곡 중 ‘나는 너 좋아’ ‘못찾겠다 꾀꼬리’ ‘단발머리’ ‘일편단심 민들레야’ ‘여행을 떠나요’ 등은 조용필 본인이 작곡했음에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서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노래들과 관련한 복제 배포 공연 방송권 등 저작권의 여러 권리 중 음반을 만들고 파는 복제 및 배포권이 조용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권리는 지구레코드 회장인 임정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임씨는 86년 12월31일 조용필씨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부양도’ 계약을 함께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 등은 임씨가, 무대 공연 및 방송권은 조씨가 갖도록 돼 있다. 즉 조씨는 ‘창밖의 여자’ 등을 공연장이나 방송무대에서 노래로 부를 수 있으나 음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임씨가 권리를 위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조씨와 임씨는 이 31곡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씨 측이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고법은 99년 11월 “쌍방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복제권이 임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관련단체와 가요계에서는 “명백한 계약서에 따른 형식 논리 외에 계약을 맺은 86년말은 국내 저작권법이 30여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시점이어서 저작권에 대해 계약 당사자나 가요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감안해야 하며 저작권보호의 근본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작곡가는 “86년말 당시 저작권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가요 관계자들은 극소수였다”면서 “특히 곤궁한 처지에 있는 가수나 작곡가는 저작권이 향후 여러 파생 상품을 낳을 것을 모르고 급하게 계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조용필의 매니저였던 유재학씨는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회장은 이에대해 “조용필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조용필님 작곡이지만 복제 및 배포권을 잃은 노래-
1.창밖의 여자
2.단발머리
3.너무 짧아요.
4.슬픈 미소
5.촛불
6.간양록
7.일편단심 민들레야
8.잊을 수 없는 너
9.여와 남
10.물망초
11.고추잠자리
12.내 이름은 구름이여
13.너의 빈자리
14.못찾겠다 꾀꼬리
15.생명
16.난 아니야
17.꽃바람
18.자존심
19.비련
20.산유화
21.한강
22.나는 너 좋아
23.황진이
24.정의 마음
25.눈물로 보이는 그대
26.어제 오늘 그리고
27.나의 노래
28.그대여
29.미지의 세계
30.아시아의 불꽃
31.여행을 떠나요.
**관련 저작권 설명-
복제권-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권-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방송권-저작물을 방송할 권리
배포권-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이 중에서 조용필님은 복제 및 배포권을 상실함
**
1998년 서울 지방법원 패소
2000년 서울 고등법원 패소
필님이 대법원까지 가셨다면,
아마도 올해가 최종 판결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설사 포기하셨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여론과 팬들의 힘으로 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 5년 걸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서 운동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조용필 저작권 반환 운동본부(클릭) 에 가입하셔서 관련정보의 제보 및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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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1 |
1999-10-23 | 11506 | ||
2 |
Re: 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 |
1999-10-23 | 9340 | ||
1 |
안녕하세요 |
1999-10-23 | 9527 |
31 댓글
(미남)곽노선
2002-08-30 23:30:53
블루시나스
2002-08-30 23:32:45
(미남)곽노선
2002-08-30 23:37:50
유니콘
2002-08-31 00:15:14
ㅠ.ㅠ
2002-08-31 00:32:24
새벽이슬
2002-08-31 05:56:04
새벽이슬
2002-08-31 05:59:05
새벽이슬
2002-08-31 06:00:45
아임
2002-08-31 0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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