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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
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자신이 사용한 음원이 있다면 검색하셔서 모두 삭제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음악파일도
링크가 허용이 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미지에 글을 올릴때 어떤 음악이든 링크를 하셨다면 소스를 모두
삭제 부탁드리며 삭제하지 않을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팬클럽 미지도 시행된 법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모든 음악 듣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다시 서비스하는 시점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때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필님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의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고 저희가 감당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린 후에 써비스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허락이 되고 어디까지가 허락이 되지 않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영상도 내려지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
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서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자신이 사용한 음원이 있다면 검색하셔서 모두 삭제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음악파일도
링크가 허용이 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미지에 글을 올릴때 어떤 음악이든 링크를 하셨다면 소스를 모두
삭제 부탁드리며 삭제하지 않을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팬클럽 미지도 시행된 법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모든 음악 듣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다시 서비스하는 시점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때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필님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작권의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고 저희가 감당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린 후에 써비스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허락이 되고 어디까지가 허락이 되지 않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영상도 내려지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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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 |
1999-10-23 | 9340 | ||
1 |
안녕하세요 |
1999-10-23 | 9527 |
3 댓글
부운영자
2005-01-17 10:14:42
모두 삭제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게시판에 올라간 글을 대상으로 모두 삭제
를 하고 지역방의 글을 내일 1월17일 오전중으로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따라 잘 따르고 협조하는 모법적인 팬클럽 미지의세계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두 행동으로 실천하시리라 믿습니다.
-인천송도에서 부운영자 짹짹이 올림-
박꽃
2005-01-17 20:38:13
맘이 참 아타깝습니다.
인터넷에 음악이 없다니.. 참 할말이 더 이상 없는 비극입니다.
애 쓰 골라 올린 음악 일일히 그걸 삭제한다고 시간소비하고 아쉽고 무겁네요.
늘 가는 음악카페 홈피들도 대문을 닫고... 몬 재미로 살지 담담하네요 -.-
빨리 원 위치로 돌아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맘껏 듣고 올릴수 있는 환경이
되길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의 한결 같은 소망일겁니다.
고추
2005-01-20 06: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