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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히 서태지와 이재수 사건이 아닌만큼
필 회원님들도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퍼왔습니다.
<<이재수 음반에 대한 협회 입장>>
1. 협회가 신탁받은 권리
작사, 작곡가가 음악을 창작하게 되면 그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음악저작권은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윤리적 측면에 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중에서 저작권자와 신탁계약약관을 체결하여 저작재산권만을 신탁받아 관리하게 되어, 사용자에게 이용의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납부받아 저작자에게 되돌려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 문제로 대두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그 판단의 여부는 저작자 본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중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경우 원작이 변형되어서 원래의 창작의도를 벗어났다거나, 작품이 주는 예술성을 왜곡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해쳤다는 판단은 저작자 본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2. '사후 승인'이 아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먼저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저작물 목록을 협회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복제·배포하기이전에 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료 산출방식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의 방법과 허락의 조건을 통보 받아 음반을 복제·배포하는 이른바 "선승인 후사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정상적인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음반을 제작·배포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수씨 음반출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승인 후사용"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재수씨측은 협회로부터 저작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원작의 변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해당 음반을 복제·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우리 협회는 침해음반으로 간주하여 증지제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 사용료에 침해가산금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저작인격권까지 처리하겠다는 확약서(정상적인 승인 절차의 경우 동의서를 첨부)를 작성토록 하는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수씨측에서 주장하는 '사후 승인에 의한 적법한 절차 이행'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표현이며, 침해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 이전 "침해에 따른 권리(저작재산권)구제"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맺으며
협회는 저작재산권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라든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경계를 협회 나름대로 해석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일치하지 못하는 패러디(PARODY)의 요건과 성질 등의 판단을 통한 승인 또는 사용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와 같이 협회가 통상 처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신탁관리 업무와 저작자의 명예가 걸려있는 저작인격권 양자가 맞물리는 접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협회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당 협회는 저작물 이용시 원작의 변형 및 왜곡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이 철저히 보호되기를 희망하며, 개개의 회원(저작권자) 홀로 저작인격권을 지키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 및 제도상의 보완을 통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뮤지션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할것
같구여.뜻이 같은 많은 님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네여..^^
필 회원님들도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 퍼왔습니다.
<<이재수 음반에 대한 협회 입장>>
1. 협회가 신탁받은 권리
작사, 작곡가가 음악을 창작하게 되면 그 해당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음악저작권은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윤리적 측면에 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중에서 저작권자와 신탁계약약관을 체결하여 저작재산권만을 신탁받아 관리하게 되어, 사용자에게 이용의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납부받아 저작자에게 되돌려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에 문제로 대두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그 판단의 여부는 저작자 본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중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경우 원작이 변형되어서 원래의 창작의도를 벗어났다거나, 작품이 주는 예술성을 왜곡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해쳤다는 판단은 저작자 본인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2. '사후 승인'이 아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먼저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음악저작물 목록을 협회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복제·배포하기이전에 협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저작권료 산출방식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의 방법과 허락의 조건을 통보 받아 음반을 복제·배포하는 이른바 "선승인 후사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정상적인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음반을 제작·배포하게 되면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수씨 음반출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승인 후사용"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재수씨측은 협회로부터 저작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원작의 변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해당 음반을 복제·배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우리 협회는 침해음반으로 간주하여 증지제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 사용료에 침해가산금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저작인격권까지 처리하겠다는 확약서(정상적인 승인 절차의 경우 동의서를 첨부)를 작성토록 하는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수씨측에서 주장하는 '사후 승인에 의한 적법한 절차 이행'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표현이며, 침해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 이전 "침해에 따른 권리(저작재산권)구제"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맺으며
협회는 저작재산권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관계라든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경계를 협회 나름대로 해석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일치하지 못하는 패러디(PARODY)의 요건과 성질 등의 판단을 통한 승인 또는 사용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와 같이 협회가 통상 처리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신탁관리 업무와 저작자의 명예가 걸려있는 저작인격권 양자가 맞물리는 접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협회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당 협회는 저작물 이용시 원작의 변형 및 왜곡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이 철저히 보호되기를 희망하며, 개개의 회원(저작권자) 홀로 저작인격권을 지키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 및 제도상의 보완을 통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뮤지션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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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4 | 10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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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3 | 1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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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 |
1999-10-23 | 9340 | ||
1 |
안녕하세요 |
1999-10-23 | 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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