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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매일경제 2002년 7월9일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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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 일문일답
정부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30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등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내야 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나.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은 남은 정지기간에 대한 집행이 면제된다. 따라서 정지기간이 지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면허증을 반납했던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받고 바로 운전할 수 있다.면허증을 되돌려받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면허증을 되돌려받나.
▲취소된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다. 취소처분이 면제되는 혜택이 없다. 다만 일정 기간(1~5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수시적성검사와 정기적성검사 결과 운전적성 기준에 미달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람도 처분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도 마찬가지인가.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람은 처분이 면제돼 면허증을 되돌려받는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취소 사유가 발생한 취소 대상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6월 30일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해 7월 9일 취소됐다.구제대상에 포함되나.
▲제외된다. 이번 감면조치는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도로교통법령위반에 대해 7월 10일부터 감면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벌점 기록은 완전히 없어지나.
▲기록 자체는 남아 있다. 영업용 허가 등 경우에 따라 정부는 벌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보험회사 등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벌점에 따라 운전자를 차등해 보험요율을 정하는 등 차별조치도 가능하다.
<문재완 기자 j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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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 일문일답
정부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30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등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내야 한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나.
▲현재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은 남은 정지기간에 대한 집행이 면제된다. 따라서 정지기간이 지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면허증을 반납했던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받고 바로 운전할 수 있다.면허증을 되돌려받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면허증을 되돌려받나.
▲취소된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다. 취소처분이 면제되는 혜택이 없다. 다만 일정 기간(1~5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수시적성검사와 정기적성검사 결과 운전적성 기준에 미달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람도 처분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도 마찬가지인가.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람은 처분이 면제돼 면허증을 되돌려받는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취소 사유가 발생한 취소 대상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6월 30일 이전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해 7월 9일 취소됐다.구제대상에 포함되나.
▲제외된다. 이번 감면조치는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도로교통법령위반에 대해 7월 10일부터 감면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벌점 기록은 완전히 없어지나.
▲기록 자체는 남아 있다. 영업용 허가 등 경우에 따라 정부는 벌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 보험회사 등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벌점에 따라 운전자를 차등해 보험요율을 정하는 등 차별조치도 가능하다.
<문재완 기자 j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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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
2002-07-10 21:07:46
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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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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