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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속에 묻힐 그 약속~ 슬픈 옛 이야기~

프란코, 2002-08-11 07:42:57

조회 수
941
추천 수
8
1986. 12. 31. 은 가황 조용필님 에게는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일생 일대의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게, 기억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무명시절을 거쳐, 돌부항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몇년간의 수련기간을
통해 탄생한,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한오백년은 8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새판을
짜는 신호탄 이었다...그 시절은 민주화의 물결이 일렁이는 과도기적 정치 상황
이었고, 급기야 광주사태가 발생하고, 국민이 깊은 슬픔과 비애, 분노가 들끓으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 이었다...그 가운데 절규하는 듯한, 한의
목소리를 품은 필님은 걷 잡을 수 없이, 대중의 곁으로 파고 들으며, 조용필 신드롬을
일으킨 것이다...

그후, 일반 대중들은 필님의 음악에 더욱더, 빠져 들어 갔으며, 필님은 신들린 모습으로
대중을 사로 잡으며,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팬층을
두텁게 이끌었다...

민요를 대중가요의 반열에 올라 세웠으며, 동심을 자극하는 동요와, 단발머리, 고추
잠자리, 못찾겠다꾀꼬리, 자존심,  나는 너 좋아로 이어지는 한국적인 락을 선보였으며,
어제 오늘 그리고, 미지의 세계, 여행을 떠나요 로 락의 완성도를 더욱더 견고히 했고,
원조 오빠부대를 낳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또한, 돌아와요부산항에, 잊혀진사랑,  미워미워미워, 일편단심민들레,허공, 그겨울
의 찻집으로 이어지는 전통가요의 진수도 보여 줬으며, 창밖의 여자, 정, 촛불, 비련,
생명, 친구여,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등 두루 팬층을 만족 시키는 천재적인 대중가수
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대중가요를 통합했고, 메인 스트림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필님은 7년여간의 화려하고, 큰 업적을 뒤로하고, 더이상 가수왕상을 수여를
거부하며, 86. 12. 31, 7년째 최고 가수상을 수상 했으며,  그날 새로 공포된 저작권법
에 의거 새로운 프로덕션 계약을 했다...

하필이면, 왜 그날 이었나..필팬인 한사람으로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다..
연말이고, 가수들에게는 한 해 중에 가장 바쁘고, 들떠 있는 날 이기도 하지 않은가...
뜬금없이 계약서를 내밀고 도장을 찍으라니, 필님측에서는 오래동안 같이 일해 온
분 이고, 믿음을 가지고 큰 의심 없이 계약한 임한 느낌이 역력하다..중요한 것은
판권 이라는 애매 모호한 용어가 아닌가 싶다..이건 음반 발매권을 말하는 것이지
음반 복제,배포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필님과 매니져 유재학씨가
언급 했다시피 단순히 판권을  양도 한다는 뜻으로 알고,  큰 실수를 한것으로 추측
되는 바이다...법은 법이니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났다면 되돌릴 수 없는 일  이다..
또한, 그날은 30여년만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포된 날이고, 시행일은 87년
7월 1일 이었다...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했고, 필님도 법률에
해박한 분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슬픈 옛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리라....

더욱이 저작권이 양도된 31곡이 어떤 곡 들인가...필님의 일생 일대의 최고의 자리에
있을때 만들어진 곡이 아닌가...한시대를 대중들과 호흡한 주옥 같은 곡들이 아닌가..

문제는 지구레코드의 임정수씨의 얄박한 상술이 치를 떨게 한다... 임정수씨도 나름대로
음반, 음악계에서 위치가 있으신 분이, 한국 대중음악계의 거목에 상처를 주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작태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지나가는 사람 붙 잡고 물어 봐도 부당함은 명백하다...어느 누가 자신의 고유 창작물을
알고도 양도 한다는 말인가...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기만을 했고, 필님은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이다...또한 남의 저작물을 탐 냈던 그 속셈은 무엇이었는지
만의 하나 이글을 보신다면 묻고 싶은 심정이다...

임정수님께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한국 대중음악계의 거목 조용필님의 자존심을
회복 시켜 주십시요...부탁 드립니다...꾸벅...

추신...혹시 제가 잘못 알고 쓴 글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댓글

프란코

2002-08-11 22:41:03

심히, 개탄 스럽습니다...

프란코

2002-08-11 22:48:29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팔고 있는 무명가수 유상록의 테입 말인데요...필님의 주옥같은 히트 넘버들이 완전 트롯메들리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슴다...

프란코

2002-08-11 22:53:14

필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작권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저작권이 사후 50년간 존속 된다고 합니다...

2002-08-11 22:58:45

계약일이 86.12.31인데 소송을 제기한 년도는 97년도.......취소권이 소멸되는 10년이 막 지난 시점....우연의 일치인지..아닌지.....묘하네요.....

프란코

2002-08-11 23:18:22

최소권의 소멸 이라뇨...잘 몰라서...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002-08-12 00:58:59

실제 재판 자료가 없는 상태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못드리겠지만......필님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합니다.

2002-08-12 01:01:20

그런데 그보다는 착오로 인한 계약임으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것이죠...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002-08-12 01:02:23

따라서 취소를 주장하지는 못한것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프란코

2002-08-12 07:37:29

팬님 설명 감사 하고요...이유인즉 이런것 같습니다...필님은 임정수씨가 저작권료 반환소송을 걸어 올때까지 당연인양 저작권 행사를 해온 것 입니다...갑자기 뒤퉁수를 얻어 맞은

프란코

2002-08-12 07:45:17

셈이죠...착오로 인한 최소,무효 소송은 계약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허나 필님은 계약서의 내용을 까마득히 잊고, 최소 소송조차 행사 하지 않으셨습니다..

프란코

2002-08-12 07:52:46

임정수씨는 교묘하게 10년 지나서 먼저 치고 들어 온 것입니다...필님측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되고..증거가 있다면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 입니다...필님측이 10년안에 먼저

프란코

2002-08-12 07:56:20

치고 들어 갔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죠...아무튼 한국 대중가요사에 가장 치욕적인 일로 기록 될것 같습니다...

프란코

2002-08-12 08:00:04

임정수씨의 양심과 선처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꼭 선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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