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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용필씨 저작권에 관한 당사의 입장
글 작성 시각 : 2002.09.12 16:39:00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은 일부 몰지각한 조용필씨 팬(?)들의 치졸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폭언에 분노하기에 앞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 조용필씨의 팬이라면 이렇게 추태를 부리지는 않았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식들이 밖에 나가 망나니짓을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욕을 먹고 눈총을 받는지 아시지요? 과잉 충성은 어느 누구에도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2000. 4. 21)로도 끝난 일인데 2년 남짓 지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인신공격을 해가며 막무가내 저작권을 반환하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양도 양수 계약 당시(1986. 12. 31) 분명 조용필씨의 자의적이고 쌍방 선의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였기에 일부 오해가 있더라도 곧 진실을 알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함구하고 있었건만 이제는 더욱 가일층하여 법의 판단과 결과까지도 무시하고 “부당한 권리로 저작권을 가로 챘으니 무조건 돌려줘라”, “남 등쳐먹고 사는 도둑놈이자 인간말종이다”, “인간이라 불릴 가치도 없는 개 쓰레기다”, “시정잡배다”, “죽어야 한다”, “악덕 호로자식 같은 놈이다”, (이외 무수히)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과 일방적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며 상대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는데 어찌 일일이 맞대면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본 글을 통하여 본건에 대한 진위와 폐사의 참담한 심정을 담습니다.
가수 조용필씨와는 1977년 10월 21일부터 1986년 11월 30일까지 전속 가수제로 지속되어 오던중 본 계약 기간 만료전 인세제로 전환 하기로 하면서 이에 덧붙여 저작권(상기기간중의 자작곡 : 31곡)만을 양도 받기로 하고 폐사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가수 당사자가 자신의 저작권 일체를 넘겨줘 버리고 나면 장래의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 저작권의 일부만 양수해 달라고 간청하기에 공연권과 방송권은 가수에게 주고 제작회사로서의 특성상 복제권과 배포권만 폐사가 양수하기로 양보한 것입니다.(1986. 12. 31.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물론, 당시 최고 가수에 걸맞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었다고 생각하며 과연, 톱가수로서의 자존심과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위와 같은 대우가 없었다면 가수 당사자가 무엇이 답답하여 계약을 갱신 하면서까지 폐사와 계약을 유지 하였겠습니까? 더욱이 폐사는 계약 조건외의 대가도 수차례에 걸쳐 지불하였으며 본 저작권(복제, 배포권 : 31곡)외 일체의 방송권, 공연권 및 조용필 9집, 10집, Part 1, 2등 수많은 곡과 권리를 가수 당사자가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법정에서도 확인되었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되거나 착오, 궁핍,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줄곧 확인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음에도 가수 당사자는 폐사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단법인 한국 저작권 협회로부터 줄곧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하였던 것이며 이후 이를 인지한 폐사가 저작권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아 상당한 고통 끝에 부득이 법의 힘을 빌어(1997. 2. 판결) 저작권(복제, 배포)자임을 인정받고 아울러 저작권 사용료도 그제야 되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자기나 그림을 고액으로 사고 난 후 도공과 화백이 자기들이 정성들여 만들고 그린 것이며 값도 올랐으니 돌려 달라고 한다면? 건축사가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여 분양한 후 평온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께 세를 놓아야 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부동산(재산권)을 매매하고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당연히 재산권이 보장 되듯이 저작권도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하여 문화공보부(당시)에 필히 쌍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 등록을 신청하고 그 필증(등기권리증)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양도한 사실이 없다거나 몰랐다고 한다면 과연 그 상대는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오직, 팬으로서의 사모와 감정으로만 힐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분명 불공평하다고 사료되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폐사에서는 그나마 일부 점잖은(본건에 대하여 그간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부합되는 조건과 명분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치욕스럽게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보니 호의적이고 선의적인 마음이 싹 가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폐사와 같은 회사는 자선사업체도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이 곳에도 많은 종사자와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윤추구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진데 남의 것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강탈과 절도를 일삼아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류로 취급 당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협박에 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굴욕이며 회사의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가수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 회사가 가수 때문에 돈을 벌었다면 가수는 제작 회사의 기획, 제작, 홍보, 유통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부와 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간 원만한 이해와 도리와 상식에 걸맞는 대화로써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폐사를 아껴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조용필씨 저작권에 관한 당사의 입장
글 작성 시각 : 2002.09.12 16:39:00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은 일부 몰지각한 조용필씨 팬(?)들의 치졸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폭언에 분노하기에 앞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 조용필씨의 팬이라면 이렇게 추태를 부리지는 않았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식들이 밖에 나가 망나니짓을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욕을 먹고 눈총을 받는지 아시지요? 과잉 충성은 어느 누구에도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2000. 4. 21)로도 끝난 일인데 2년 남짓 지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인신공격을 해가며 막무가내 저작권을 반환하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 양도 양수 계약 당시(1986. 12. 31) 분명 조용필씨의 자의적이고 쌍방 선의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였기에 일부 오해가 있더라도 곧 진실을 알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함구하고 있었건만 이제는 더욱 가일층하여 법의 판단과 결과까지도 무시하고 “부당한 권리로 저작권을 가로 챘으니 무조건 돌려줘라”, “남 등쳐먹고 사는 도둑놈이자 인간말종이다”, “인간이라 불릴 가치도 없는 개 쓰레기다”, “시정잡배다”, “죽어야 한다”, “악덕 호로자식 같은 놈이다”, (이외 무수히)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설과 일방적 인신공격으로 일관하며 상대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는데 어찌 일일이 맞대면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본 글을 통하여 본건에 대한 진위와 폐사의 참담한 심정을 담습니다.
가수 조용필씨와는 1977년 10월 21일부터 1986년 11월 30일까지 전속 가수제로 지속되어 오던중 본 계약 기간 만료전 인세제로 전환 하기로 하면서 이에 덧붙여 저작권(상기기간중의 자작곡 : 31곡)만을 양도 받기로 하고 폐사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가수 당사자가 자신의 저작권 일체를 넘겨줘 버리고 나면 장래의 수입이 적을 것 같으니 저작권의 일부만 양수해 달라고 간청하기에 공연권과 방송권은 가수에게 주고 제작회사로서의 특성상 복제권과 배포권만 폐사가 양수하기로 양보한 것입니다.(1986. 12. 31.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물론, 당시 최고 가수에 걸맞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었다고 생각하며 과연, 톱가수로서의 자존심과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위와 같은 대우가 없었다면 가수 당사자가 무엇이 답답하여 계약을 갱신 하면서까지 폐사와 계약을 유지 하였겠습니까? 더욱이 폐사는 계약 조건외의 대가도 수차례에 걸쳐 지불하였으며 본 저작권(복제, 배포권 : 31곡)외 일체의 방송권, 공연권 및 조용필 9집, 10집, Part 1, 2등 수많은 곡과 권리를 가수 당사자가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법정에서도 확인되었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되거나 착오, 궁핍, 강박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줄곧 확인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음에도 가수 당사자는 폐사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단법인 한국 저작권 협회로부터 줄곧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하였던 것이며 이후 이를 인지한 폐사가 저작권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아 상당한 고통 끝에 부득이 법의 힘을 빌어(1997. 2. 판결) 저작권(복제, 배포)자임을 인정받고 아울러 저작권 사용료도 그제야 되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자기나 그림을 고액으로 사고 난 후 도공과 화백이 자기들이 정성들여 만들고 그린 것이며 값도 올랐으니 돌려 달라고 한다면? 건축사가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여 분양한 후 평온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께 세를 놓아야 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부동산(재산권)을 매매하고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당연히 재산권이 보장 되듯이 저작권도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하여 문화공보부(당시)에 필히 쌍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양도 등록을 신청하고 그 필증(등기권리증)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당사자가 양도한 사실이 없다거나 몰랐다고 한다면 과연 그 상대는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오직, 팬으로서의 사모와 감정으로만 힐난하고 매도하는 것은 분명 불공평하다고 사료되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폐사에서는 그나마 일부 점잖은(본건에 대하여 그간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부합되는 조건과 명분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치욕스럽게 사이버 테러를 당하고 보니 호의적이고 선의적인 마음이 싹 가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폐사와 같은 회사는 자선사업체도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이 곳에도 많은 종사자와 식구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윤추구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진데 남의 것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강탈과 절도를 일삼아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부류로 취급 당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협박에 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굴욕이며 회사의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가수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 회사가 가수 때문에 돈을 벌었다면 가수는 제작 회사의 기획, 제작, 홍보, 유통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부와 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간 원만한 이해와 도리와 상식에 걸맞는 대화로써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폐사를 아껴주시고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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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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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08:05:59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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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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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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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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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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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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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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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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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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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님팬
2002-09-14 03:11:02
필님팬
2002-09-14 03:12:16
pil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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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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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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