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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들의 허락을 받고 음반에 실린 일부 곡들을 뽑아 새로운 편집앨범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M사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음반제작자들이 보유했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신탁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M사가 음반제작자들의 허락만으로 음반을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99년 M사가 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지않고 일부 음반에서 인기곡을 발췌해 만든 편집앨범을 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용필님에겐 그다지 도움이.....?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M사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음반제작자들이 보유했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신탁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M사가 음반제작자들의 허락만으로 음반을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99년 M사가 협회의 이용허락을 받지않고 일부 음반에서 인기곡을 발췌해 만든 편집앨범을 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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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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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원님 화이팅,조용필화이팅........... |
1999-10-23 | 9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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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999-10-23 | 9527 |
1 댓글
음....
2002-09-30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