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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회복’ 조용필 측 “지구레코드 측의 선의 맞다”
2014.02.12 17:53
신문사 | 일간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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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날짜 | 2014-02-12 |

'가왕' 조용필(64)이 지구레코드가 갖고 있던 자신의 히트곡 31곡에 대한 권리를 27년 만에 되찾을 길이 열렸다.
조용필의 히트곡 '단발머리''촛불''여행을 떠나요' 등 31곡은 지구레코드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었다. 해당곡이 재녹음되거나, DVD로 판매될 경우 지구레코드 측에서 저작권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불평등 계약으로 알려져 한 차례 온라인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지구레코드 측이 지난해 조용필에게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접수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용필의 소속사 측은 "공증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면서 "(지구레코드 측의) 선의로 해석할 문제다. 서로 간의 오해라던가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와 계약하면서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조용필이 작곡한 31곡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지구레코드 측이 갖는다는 내용. 당시 조용필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이 계약을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2004년 이 권리를 두고 지구레코드와 소송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엄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