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팬클럽 미지의 세계 Cho Yongpil Fanclub Mizi

헤어진 여자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29)씨를 자신의 차에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26차례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다.


(중략)


출처  http://naver.me/GX0W27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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