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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팬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 자꾸 떠들수록 " 좋다는 생각에서 글 올립니다.
1.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제5장 저작재산권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여기에서 <공연>이란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제18조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0.1.12]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여기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재산권중 복제 및 배포권 양도계약과 대법원에서의 패소까지
** 2000년 4월 동아일보 기사-( choyongpil.dj 게시판에서 다시 퍼옴)
최근 나온 조용필의 30주년 기념 음반. 여섯장의 CD에 60여곡을 담았다. 그런데 수록곡 중 ‘나는 너 좋아’ ‘못찾겠다 꾀꼬리’ ‘단발머리’ ‘일편단심 민들레야’ ‘여행을 떠나요’ 등은 조용필 본인이 작곡했음에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서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노래들과 관련한 복제 배포 공연 방송권 등 저작권의 여러 권리 중 음반을 만들고 파는 복제 및 배포권이 조용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권리는 지구레코드 회장인 임정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임씨는 86년 12월31일 조용필씨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부양도’ 계약을 함께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 등은 임씨가, 무대 공연 및 방송권은 조씨가 갖도록 돼 있다. 즉 조씨는 ‘창밖의 여자’ 등을 공연장이나 방송무대에서 노래로 부를 수 있으나 음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임씨가 권리를 위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조씨와 임씨는 이 31곡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씨 측이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고법은 99년 11월 “쌍방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복제권이 임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 이후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지구측 승소)이 확정됨으로써 "법적"으로는 <복제및배포권>의 권리가 지구의 임사장쪽에 있음을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3. 지금 시점에서 조용필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짧은 생각
첫째, <복제 및 배포권>을 재양도받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 양도가격> 이라고 봅니다. 지구측과 재양도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볼때 < 양도가격>이 매우 높다면 조용필님이 복제및배포권을 되사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필님은 상속받은 유산전액을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기부하실 뜻을 이미 밝혔고 공연 수익의 10%를 이 재단에 적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필님은 18집 발표이후에도 계속해서 음악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조용필님이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앞으로의 여유롭고 자유로운 음악활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양입니다.<< tv방송에의 종속, 거대 기획사에의 종속, 밤무대 출연이라는 현실적인 타협>>없이 조용필님이 오랫동안 음악활동을 해오신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활동이 거저 된게 아닙니다. 필님 스스로도 밝히셨듯이 국내보다는 오히려 일본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필님이 이후 보다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든든한 토양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복제및배포권을 거액에 되사고 이로 인해 현실적인 쪼들림을 받는다면, 팬으로서 간단히 " 되사시면 되지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2조에는 2항에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보다 법을 잘 아시는 팬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쓰는 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자도 그 권리를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면 이는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게 되고 이러한 권리남용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가입니다. 반드시 정확히 생각하셔야 할 점은 "권리남용"이란 법적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일반개념이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인정될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심정적으로 현재까지의 편집앨범 발매가 복제 및 배포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권리 남용에 해당되려면 첫째, 객관적으로 판단해볼때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가해의사의 입증문제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함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송에서 입증된다면 크게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복제및배포권 행사인 편집앨범의 발매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의 권리 행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점을 제가 판단해볼 능력은 안됩니다.
지금까지 권리남용으로 실제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민법서적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토지 재산권의 행사로 그 토지위에 지상 시설물을 소유한 다른 사람에게 토지위의 시설물 철거청구를 하는것이 토지재산권의 권리남용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제및배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언론의 큰 관심대상이 되리라는 점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송비용도 큰 문제겠죠. )
4. 필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짧은 생각(의견)
시장 논리는 "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공급한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편집앨범도 안 만들어진다"입니다.
80년부터 85년말까지의 1집부터 8집까지의 편집앨범의 주요 수요자는 80년대의 음악팬들일 것입니다.
한때 열렬히 조용필님을 좋아했던 분들이 레코드점에 갔다가 반가운 마음에 살 수도 있고, 조용필님의 음악듣기를 즐기는 분이 " 한번에 몰아서 팔다니 저렴하고 잘됐군"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요자의 대부분은 조용필님에게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리라는 점입니다. 지금 35주년 공연 관련 기사와 18집 출시 기사가 보도되면서 조용필님에게 호감을 지니신 수많은 분들( 인터넷 상의 팬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이 레코드가게에 가시게 되면 조용필님앨범란을 한번쯤 쳐다보게 될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짜집기편집앨범은 구매욕을 자극할 만 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비롯하여 인터넷상의 필팬들은 이러한 편집앨범을 안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면 오히려 필님의 음악활동에 해를 끼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조용필님 관련 팬사이트에서는 공지글로 조용필님의 베스트 앨범은 무엇무엇이고, 이 베스트 앨범은 " 조용필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매된 "짜집기 편집앨범" 과는 다르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을 사실을 그대로 알려서 조용필님을 아끼는 분들사이에서 "편집앨범"을 사는 행동은 내가 아끼는 뮤지션 조용필에게 해가 되는 것임을 아시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구의 선택에서 불매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과격한 문구는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제5장 저작재산권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여기에서 <공연>이란 :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제18조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0.1.12]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여기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재산권중 복제 및 배포권 양도계약과 대법원에서의 패소까지
** 2000년 4월 동아일보 기사-( choyongpil.dj 게시판에서 다시 퍼옴)
최근 나온 조용필의 30주년 기념 음반. 여섯장의 CD에 60여곡을 담았다. 그런데 수록곡 중 ‘나는 너 좋아’ ‘못찾겠다 꾀꼬리’ ‘단발머리’ ‘일편단심 민들레야’ ‘여행을 떠나요’ 등은 조용필 본인이 작곡했음에도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서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노래들과 관련한 복제 배포 공연 방송권 등 저작권의 여러 권리 중 음반을 만들고 파는 복제 및 배포권이 조용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권리는 지구레코드 회장인 임정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임씨는 86년 12월31일 조용필씨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부양도’ 계약을 함께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31곡에 대해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 등은 임씨가, 무대 공연 및 방송권은 조씨가 갖도록 돼 있다. 즉 조씨는 ‘창밖의 여자’ 등을 공연장이나 방송무대에서 노래로 부를 수 있으나 음반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임씨가 권리를 위탁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조씨와 임씨는 이 31곡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씨 측이 서울지법과 고법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고법은 99년 11월 “쌍방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착오였다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복제권이 임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 이후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지구측 승소)이 확정됨으로써 "법적"으로는 <복제및배포권>의 권리가 지구의 임사장쪽에 있음을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3. 지금 시점에서 조용필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짧은 생각
첫째, <복제 및 배포권>을 재양도받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 양도가격> 이라고 봅니다. 지구측과 재양도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볼때 < 양도가격>이 매우 높다면 조용필님이 복제및배포권을 되사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필님은 상속받은 유산전액을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기부하실 뜻을 이미 밝혔고 공연 수익의 10%를 이 재단에 적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필님은 18집 발표이후에도 계속해서 음악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조용필님이 소유하고 계신 재산은 앞으로의 여유롭고 자유로운 음악활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양입니다.<< tv방송에의 종속, 거대 기획사에의 종속, 밤무대 출연이라는 현실적인 타협>>없이 조용필님이 오랫동안 음악활동을 해오신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활동이 거저 된게 아닙니다. 필님 스스로도 밝히셨듯이 국내보다는 오히려 일본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필님이 이후 보다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든든한 토양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복제및배포권을 거액에 되사고 이로 인해 현실적인 쪼들림을 받는다면, 팬으로서 간단히 " 되사시면 되지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2조에는 2항에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보다 법을 잘 아시는 팬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쓰는 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자도 그 권리를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면 이는 적법한 권리 행사가 아니게 되고 이러한 권리남용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가입니다. 반드시 정확히 생각하셔야 할 점은 "권리남용"이란 법적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일반개념이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인정될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심정적으로 현재까지의 편집앨범 발매가 복제 및 배포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권리 남용에 해당되려면 첫째, 객관적으로 판단해볼때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권리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가해의사의 입증문제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함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송에서 입증된다면 크게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복제및배포권 행사인 편집앨범의 발매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의 권리 행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점을 제가 판단해볼 능력은 안됩니다.
지금까지 권리남용으로 실제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민법서적에서 다루어진 사안은 토지 재산권의 행사로 그 토지위에 지상 시설물을 소유한 다른 사람에게 토지위의 시설물 철거청구를 하는것이 토지재산권의 권리남용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제및배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언론의 큰 관심대상이 되리라는 점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송비용도 큰 문제겠죠. )
4. 필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짧은 생각(의견)
시장 논리는 "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공급한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편집앨범도 안 만들어진다"입니다.
80년부터 85년말까지의 1집부터 8집까지의 편집앨범의 주요 수요자는 80년대의 음악팬들일 것입니다.
한때 열렬히 조용필님을 좋아했던 분들이 레코드점에 갔다가 반가운 마음에 살 수도 있고, 조용필님의 음악듣기를 즐기는 분이 " 한번에 몰아서 팔다니 저렴하고 잘됐군"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요자의 대부분은 조용필님에게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리라는 점입니다. 지금 35주년 공연 관련 기사와 18집 출시 기사가 보도되면서 조용필님에게 호감을 지니신 수많은 분들( 인터넷 상의 팬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이 레코드가게에 가시게 되면 조용필님앨범란을 한번쯤 쳐다보게 될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짜집기편집앨범은 구매욕을 자극할 만 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비롯하여 인터넷상의 필팬들은 이러한 편집앨범을 안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면 오히려 필님의 음악활동에 해를 끼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조용필님 관련 팬사이트에서는 공지글로 조용필님의 베스트 앨범은 무엇무엇이고, 이 베스트 앨범은 " 조용필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매된 "짜집기 편집앨범" 과는 다르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있는 사실을 사실을 그대로 알려서 조용필님을 아끼는 분들사이에서 "편집앨범"을 사는 행동은 내가 아끼는 뮤지션 조용필에게 해가 되는 것임을 아시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구의 선택에서 불매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과격한 문구는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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