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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씨, 조용필 상대 '그림값소송' 패소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가수 조용필 씨의 부인 故 안진현 씨로부터 동양화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남편 조용필 씨를 상대로 낸 50만 달러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숨진 안 씨에게 동양화 30점을 3백 만 달러에 팔았다며
증거로 제출한 지불 각서에 있는 안 씨의 서명이 생전 필체와 많이 달라 문서를 믿을 수 없고,
그림에 대한 진품 보증서도 없이 가격을 1점 당 10만 달러로 책정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0년 1월 미국에 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조용필 씨의 부인 안 씨를 만나
안 씨에게 동양화 30점을 3백 만 달러에 팔았는데 안 씨가 3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 297만 달러는 지급을 미루다 사망해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김양순 기자
http://news.kbs.co.kr/news.php?id=649381&kind=c

1 댓글
♣카 라♣
2004-10-22 00:31:49
자막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라면서
"허경영 조용필 상대 패소"라는 글이 지나가길래
무슨 얘긴가 했었는데...
궁금증 해결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