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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웨이터 조용필의 반박
국회에서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외국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같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가게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명분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결국 유명 스타의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한류열풍이 불면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우리 스타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국내에서 조차 법적근거가 없으니,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도 유명스타의 얼굴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초상권이란게 이미 광범위하게 작동중이니까요. 만약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걸어 허락없이 특정상품 등에 썼다고 해보십시오. 당장 초상권 침해로 제소당하고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초상권 관련 시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개그맨 주병진이 속옷장사를 시작하면서 '제임스 딘'이란 상표를 썼다가 제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이름이 '좋은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구요.
이번 퍼블리시티 법안의 핵심사안중 하나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이트클럽 등에서 사용돼온 '조용필'이나 '태진아' '조성모' 같은 웨이터 이름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스타의 얼굴과 이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이난 집단의 상업적 이용은 법의 잣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애칭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름을 마치 특허 낸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한다는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법으로 규제하긴 힘들다고 생각되니까요.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이나 '김영삼', '김종필' 같은 특별한 이름도 세상엔 부지기수 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특정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부모가 지어준 고유한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 누구랑 중복이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며 내 이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본명을 두고 굳이 별명이나 애칭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사회에서 불리는 이름 따로 집에서 가족들에게 불리는 이름 따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스타의 이름이라고 해서 과연 내것 네것을 구분지을 방법이 있을까요?
더구나 유명스타들의 경우는 본명 보다 가명이 훨씬 더 많은데요. 최지우 태진아 보아 강타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흔한게 지우란 이름이고 '최지우'란 이름도 수두룩 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논한다면 오히려 '가명 최지우'가 아닌 '본명 최지우들'이 그 권리를 주장해야 옳을지도 모르지요.
물론 특정 이름으로 유명세를 탔다는 점에서 그 이름값을 수치로 매길 수는 있겠지요. 하나의 상품으로 가치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쓰기 전에 특허를 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뒷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이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법안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한데 '조용필'이나 '노무현' 같은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이름에 특허냈느냐, 입증해봐라" 하고 들이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 온라인 뉴스팀장 eel@>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entertainment/200506/20050627/56777001.htm
국회에서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란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중입니다. 외국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같은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가게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명분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결국 유명 스타의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한류열풍이 불면서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우리 스타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국내에서 조차 법적근거가 없으니,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도 유명스타의 얼굴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초상권이란게 이미 광범위하게 작동중이니까요. 만약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걸어 허락없이 특정상품 등에 썼다고 해보십시오. 당장 초상권 침해로 제소당하고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초상권 관련 시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개그맨 주병진이 속옷장사를 시작하면서 '제임스 딘'이란 상표를 썼다가 제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이름이 '좋은 사람들'로 바뀌게 된 거구요.
이번 퍼블리시티 법안의 핵심사안중 하나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이트클럽 등에서 사용돼온 '조용필'이나 '태진아' '조성모' 같은 웨이터 이름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스타의 얼굴과 이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이난 집단의 상업적 이용은 법의 잣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애칭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름을 마치 특허 낸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게 한다는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법으로 규제하긴 힘들다고 생각되니까요.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이나 '김영삼', '김종필' 같은 특별한 이름도 세상엔 부지기수 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특정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부모가 지어준 고유한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 누구랑 중복이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며 내 이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본명을 두고 굳이 별명이나 애칭으로 불리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사회에서 불리는 이름 따로 집에서 가족들에게 불리는 이름 따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스타의 이름이라고 해서 과연 내것 네것을 구분지을 방법이 있을까요?
더구나 유명스타들의 경우는 본명 보다 가명이 훨씬 더 많은데요. 최지우 태진아 보아 강타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흔한게 지우란 이름이고 '최지우'란 이름도 수두룩 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논한다면 오히려 '가명 최지우'가 아닌 '본명 최지우들'이 그 권리를 주장해야 옳을지도 모르지요.
물론 특정 이름으로 유명세를 탔다는 점에서 그 이름값을 수치로 매길 수는 있겠지요. 하나의 상품으로 가치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쓰기 전에 특허를 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뒷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이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법안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한데 '조용필'이나 '노무현' 같은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이름에 특허냈느냐, 입증해봐라" 하고 들이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 온라인 뉴스팀장 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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