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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님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면 31곡( 1집에서 7집까지의 조용필님 작.편곡)에 대한 음반의 복제.배포권이 모두 지구쪽으로 인정되게 돼서
결국 작곡자라는 이름만 조용필님에게 주어질 뿐
음반이 팔려나갈 때의 인세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조용필님 본인이 31곡을 새롭게 편곡해서 음반을 발표하려 할 때에도
지구쪽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면 31곡( 1집에서 7집까지의 조용필님 작.편곡)에 대한 음반의 복제.배포권이 모두 지구쪽으로 인정되게 돼서
결국 작곡자라는 이름만 조용필님에게 주어질 뿐
음반이 팔려나갈 때의 인세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조용필님 본인이 31곡을 새롭게 편곡해서 음반을 발표하려 할 때에도
지구쪽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8 댓글
김은선
2002-08-06 05:18:03
아임
2002-08-06 08:57:37
해오라기
2002-08-06 09:55:46
^^
2002-08-06 13:04:16
종이시계
2002-08-06 18:35:27
마유미
2002-08-06 19:55:05
마유미
2002-08-06 20:01:42
마유미
2002-08-06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