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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라기님의 글, 반환 운동 본부의 글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언제, 어떠한 소송이 시작되었나?
97년(정확한 일자는 모름) 지구의 임사장이 필님과 저작권 협회를 상대로
저작권 양도 사실 확인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함.
2. 왜 부당이득금인가?
86.12.31 필님이 임사장에게 복제 배포권을 명시한 양도 계약을 맺음.
따라서 필님의 31곡이 음반 판매될 때의 저작권 사용료는 임사장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협회가 이를 지급안하고 있음.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것임.
쉽게 말해 주인한테 돌려달라는 것임.
3.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필님은 86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4. 왜 무효라고 주장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문 자료에 의하면 필님은 당시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 불공정한 계약이란?
민법 104조에 규정된 것으로 궁박( 가난 또는 정신적으로 몰린 상태),경솔,무경험(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정도 ) 등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쉽게 말해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판 경우 )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 임사장)이 필님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6. 착오에 의한 취소는 가능한가?
민법 109조에 의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를 한데 대해 필님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가.......... 계약 당시에는 복제배포권이 법전에 있지도 않은 용어였답니다. 즉 복제 배포권이 무얼 의미하는지 필님측은 알 수 없었단 얘기죠...
취소를 하게 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앞서의 불공정한 계약보다는 증명이 한결 수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길게 잡아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돼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일인 86.12.31부터 10년 후인 96년 말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소멸한 것입니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 것이 97년이므로 실제 소송에서 필님은 취소권을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세한 재판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결론났다면 법적으로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 이기기 힘든 소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법은 치밀한 준비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1. 언제, 어떠한 소송이 시작되었나?
97년(정확한 일자는 모름) 지구의 임사장이 필님과 저작권 협회를 상대로
저작권 양도 사실 확인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함.
2. 왜 부당이득금인가?
86.12.31 필님이 임사장에게 복제 배포권을 명시한 양도 계약을 맺음.
따라서 필님의 31곡이 음반 판매될 때의 저작권 사용료는 임사장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협회가 이를 지급안하고 있음.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것임.
쉽게 말해 주인한테 돌려달라는 것임.
3.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필님은 86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4. 왜 무효라고 주장하시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문 자료에 의하면 필님은 당시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 불공정한 계약이란?
민법 104조에 규정된 것으로 궁박( 가난 또는 정신적으로 몰린 상태),경솔,무경험( 도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정도 ) 등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쉽게 말해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판 경우 )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 임사장)이 필님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중 어느 하나를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6. 착오에 의한 취소는 가능한가?
민법 109조에 의해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를 한데 대해 필님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이 증명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가.......... 계약 당시에는 복제배포권이 법전에 있지도 않은 용어였답니다. 즉 복제 배포권이 무얼 의미하는지 필님측은 알 수 없었단 얘기죠...
취소를 하게 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앞서의 불공정한 계약보다는 증명이 한결 수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길게 잡아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돼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일인 86.12.31부터 10년 후인 96년 말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소멸한 것입니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 것이 97년이므로 실제 소송에서 필님은 취소권을 주장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세한 재판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결론났다면 법적으로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 이기기 힘든 소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법은 치밀한 준비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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