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팬클럽 미지의 세계 Cho Yongpil Fanclub Mi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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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연합 필21 정관

박상준, 2002-09-13 05: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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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추천 수
8
팬연합 필21에 미지의 세계가 가입할 경우 팬연합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지켜고 따라야 할 내용입니다.  모두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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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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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조용필 팬연합 PIL21(이하 "PIL21")이라 한다.

제2조 (소재) PIL21은 본부를 서울시에 두고 각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조 (구성) PIL21은 각 조용필 팬클럽 및 팬페이지(이하 "각모임")의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목적) 이 모임은 조용필의 음악활동을 위한 건전한 팬덤(fandom)을 형성하고 조용필의 음악활동에 대하여 팬으로서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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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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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사업) PIL21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 새롭게 발매되는 조용필의 각 앨범에 대한 홍보
② 한국 대중음악 소비자들에 대한 조용필 콘서트의 홍보와 참여유도
③ 21세기에 발맞춘 인터넷 활동의 강화(PIL21 단독 홈페이지 개설 등)
④ 각 모임간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개최
⑤ 조용필의 음악적 업적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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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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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자격 및 가입)

① PIL21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각모임의 단위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개인단위 신청 불가)
② PIL21을 구성하고 있는 각 모임의 대표의 만장일치 동의로 가입을 허가한다.
③ 가입된 각모임 회원들은 자동으로 PIL21의 회원 자격을 얻는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①이 모임의 회원은 PIL21이 주관하는 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②이 모임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조용필의 음악적 명예와 각모임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
2. PIL21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 PIL21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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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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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의 구분)이 모임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공연팀, 행사팀, 기술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2인의 공동대표와 3개팀장, 팀원 서너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팀원은 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① (지위) PIL21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회장) 모임관계업무시에는 모임팀장이, 공연관계업무시에는 공연팀장이 회장이 된다.
③ (소집) 월 2회 정한 요일, 시간에 online 회의를 하고 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의결) 운영위원회는 각 팀 최소 한명의 운영위원이 참석(단 의결권을 가지거나 위임받아야함)해야하며, 출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IL21의 사업에 대한 총괄
2.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가입의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4. 별도의 사업단 및 신규위원회, 특별조직 등의 설치 및 해산 의결
5. 예산,결산의 편성
6. 각모임 간 행사의 조정 및 분쟁 해결


제10조 (임원)

① (임원) PIL21은 공동대표, 공연팀, 행사팀, 기술팀의 팀장 및 운영위원을 임원으로 한다.
②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임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공동대표)

① 공연팀, 행사팀의 팀장 2인이 공동대표를 겸임한다.
② 공연팀장인 공동대표는 공연관계업무시, 행사팀장인 공동대표는 각 행사관계업무시 대내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한다.
③ ②의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공동대표 중 1인을대표로 한다.


제12조 (공연팀) 공연관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성 운영한다.

① (지위) 공연팀은 공연에 관계업무를 담당한다.
② (구성) 팀장 1명과 운영위원 서너명으로 구성된다.
③ (팀장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3조 (행사팀) 연합모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성 운영한다.

① (지위) 행사팀은 연합모임에 관계업무를 담당한다.
② (구성) 팀장 1명과 운영위원 서너명으로 구성된다.
③ (팀장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 (기술팀) 기술팀은 홈페이지 운영과 기타 기술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성 운영한다.

① (지위) 기술팀은 PIL21 홈페이지 운영과 기타 기술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구성) 팀장 1명과 운영위원 서너명으로 구성된다.
③ (팀장 및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연합 정기모임) 매년 3월, 9월 정기모임을 실시한다.

① (지위) PIL21모임은 연합 소속의 각 모임보다 우선한다.
② (구성)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모임 한달전 일시를 정하여 공지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날짜가 변경될 경우 최소 모임 일주전 재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2의 피치못할 사정은
가. 공연
나. YPC의 요청
다. 천재지변
  의 경우로 정의한다.

제16조 (총회) 매년 12월에는 운영위원회 및 각모임의 운영자 및 일반회원들이 참여하는 PIL21 총회를 실시한다.

① (지위)
1.정관의 채택 및 개정
2.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3.결산의 승인
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② (구성) 모임 구성의 원칙을 따른다.
③ (의결) 총회 참석 회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대내행사)

① 공연 및 PIL21연합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사를 '대내행사'라 칭한다.
② 대내적인 행사는 PIL21의 공동참여로 치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모임이 자체적인 개별행사 개최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③ 공연시 연합소속 각 모임은 1개의 부스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티켓 등 각종 행사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18조 (대외행사)

① 일반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대외행사'라 칭한다.
② 대외적인 행사는 PIL21의 공동참여로 치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모임이 자체적인 개별행사 개최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19조 (특별기구)

PIL21은 특정 사안에 관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 (지방모임)

① 각 지방모임은 지역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만들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지위를 획득한다.
② 각 지방모임의 운영은 지방모임의 내규에 따른다. 단 내규보다 연합의 정관이 우위를 점한다.
③ 각 지방모임의 결정보다 연합의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우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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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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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정)

① PIL21의 재정은 회원의 후원금과 각 모임의 정기적인 회비를 기반으로 한다.
② PIL21의 재정은 1년단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각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단위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수익금) 각 모임내에서 수익사업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제23조 (회계년도) 사업연도 및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사업 및 재정 감사) 운영위원회는 총회 20일전까지 결산하고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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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포상과 징계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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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포상) PIL21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사람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아래에서 밝힌 행위를 한 회원이나 각 모임은 운영위원회 1/3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명,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①정관을 어기는 행위
②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는 행위
③이 모임의 공신력과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
1. PIL21 각 모임간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
2. PIL21 홈페이지 또는 각 모임별 게시판상 넷티켓을 지키지 않는 행위
3. 회원들에게 폭력적 메세지 또는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4. 회원을 대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제27조 (복권) 경고의 징계를 받은 회원이나 각 모임은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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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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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1/3이상의 발의로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준칙)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 및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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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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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효력 발생) 정관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승인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관 제정 2002년 08월 일



조직표

대표 - 운영위원회

공연팀 행사팀 기술팀

각모임 지방모임 특별기구
박상준

안녕하세요

6 댓글

야마구치

2002-09-13 10:02:36

만약, 해외 팬클럽이 가입 신청한다면...?

남상옥

2002-09-13 19:05:58

야마구치님 안녕하시져?....물론 해외팬클럽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한솔

2002-09-14 07:03:02

9조 모임관계업무시에는 모임팀장이, 공연관계업무시에는 공연팀장이 회장이 된다. 와

한솔

2002-09-14 07:03:27

공연팀장인 공동대표는 공연관계업무시, 행사팀장인 공동대표는 각 행사관계업무시 대내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한다.

한솔

2002-09-14 07:04:33

명칭이 다르네요... 혼돈되겠습니다... "모임팀장"과 "행사팀장"은 동일한 용어 ?

정수경

2002-09-17 00:38:02

"모임팀장"과 "행사팀장"은 동일한 용어? ☜ 한솔님 지적대로 동일언어입니다. 표기상 오류가 났군여~ 죄송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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