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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뉴시스 
기사 날짜 2013-05-02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10년 만에 성공적으로 컴백한 가수 조용필(63)이 작사·작곡 또는 작곡한 31곡에 대한 저작권의 일부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인했다.

2일 문체부에 따르면, '창밖의 여자' 등 조용필의 대표곡 31곡은 1986년 복제권 및 배포권이 A레코드의 B회장에게 양도됐다.

2000년 B회장은 저작권 양도사실 확인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조용필은 당시 노래 자체의 복제·배포권이 아니라 음반의 복제·배포권으로 알고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불인정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제외한 공연권, 전송권 등은 여전히 조용필에게 있다"면서 "본인의 노래를 공연할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은 사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용필은 31곡에 대해 공연과 방송, 전송 등에 따른 저작권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분배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순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75)의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대철(46)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이 2000년에 A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조용필 저작권 관련 이슈가 급부상했다.

신대철은 "1986년 B회장이 조용필 선배님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고 폭로했다. "계약 이후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유무형복제권'을 B회장이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조용필은 이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자신이 갖되 복제 배포권은 B가 보유하도록 했다. 31곡들이 방송, 공연에서 불려지면 조용필이 저작권료를 받지만 조용필이 이 노래를 녹음해 음반 등으로 판매할 때는 B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를 공연할 때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돌았었다.

31곡 중에는 '창밖의 여자'를 비롯해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등 히트곡 대다수가 포함됐다. 복제배포권에 대한 저작권은 2006년 B가 세상을 뜬 뒤 그의 아들이 이어받았다.

이와 관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일 현재 약 2만200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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