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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인터넷팀 2급 정보] ○…“저기요. 레코드점에서 음악 트는 것도 죄가 되나요?”“버스 운전사가 테이프를 사서 틀면 안되나요?” “길거리에서 MP3 듣는 것도 잡아가나요?”

오는 16일 가수 등 음악 실연자와 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네티즌들은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악 파일을 올리거나 링크를 걸면 법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에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관련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온라인저작권협회(www.no-copy.info·이하 협회)의 질문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음반 안사기 운동을 펼치겠다’는 엄포를 놓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협회의 온라인단속 최동주 팀장(33)에게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물어봤다.

◇ 블로그·미니홈피는 예전에도 처벌대상=최 팀장은 “블로그나 미니홈피,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 올라있는 음악 파일은 예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으나 단지 16일부터 단속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협회는 방대한 인터넷 공간을 전부 단속하기엔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식적인 선’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악관련 유명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과 회원수가 많은 곳이 우선 감시대상이다.

따라서 하루 순방문자 100명 이하의 소규모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는 처벌대상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등은 예전에도 단속 대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이 예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고 단속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 팀장은 “방문자가 100명 이하라고 단속하지 않고 100명 이상이라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아리송한 답변을 남겼다.

지하철 등 길거리에서 MP3를 듣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네티즌들은 또 찻집이나 레코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협회에서는 찻집은 차를, 레코드점은 음반 판매를 주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음악 사용에 대해 특별히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에 “음악 사용이 주 목적이 아닌 친선도모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왜 단속대상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아우성이다.

하지만 협회의 생각은 다르다. 일부 웹하드나 P2P 등에서 무려 2,30G씩의 음악 파일이 대규모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대규모 인터넷 음악 파일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단속 절차와 전망=협회는 16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일정기간동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소규모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개인들에게는 처음부터 무조건 고소 등의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 듯 하다.

최 팀장은 “대규모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운영자에게는 1차로 해당 음악 파일의 삭제를 요청할 것이다

. 해당 음악 파일의 저작권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면 되고 만약 없다면 바로 삭제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협회의 단속 방침대로라면 개인들의 음악 파일 사용 자체가 어려워져 인터넷이 당분간 음악이 없는 공간이 될 공산이 크다.

현재 싸이월드에서는 음원 자체가 유료이고 대형 포털사이트 등도 협회의 요청으로 음원 사용자체를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기타 인터넷 공간에서의 음악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들이 일일이 해당 저작권을 사기가 어렵다.

국내가요의 경우 개인이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음원제작자협회 등 3개 협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들 협회도 개인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일본 등 외국음악의 경우는 저작권을 얻기가 요원하다.

그래서 “단속만 있고 대안은 없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형편이다.

‘nsver’라는 네티즌은 협회 게시판에서 “홈페이지에 음악 파일을 올리는 유행은 벌써 8년이 넘어 이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라며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협회의 주장은 틀린 건 아니지만 무조건 음악파일을 삭제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음악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방법을 모색해 주거나 힘들다면 법 적용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 관련기사 목록*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c__&n=200501120147&main=1  동아일보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usic/200501/13/ned/v8143587.html 헤럴드 경제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usic/200501/12/yonhap/v8136572.html 연합뉴스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entertain/music/200501/13/yonhap/v8142769.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43&u_b1.targetkey2=8142769 연합뉴스



* 관련 사이트 *

http://www.no-copy.info / 한국온라인저작권협회
http://www.mct.go.kr/ 문화관광부
http://www.komca.or.kr/ 한국 저작권 협회
http://www.kapp.or.kr/  한국음원 제작자 협회



* 말꼬랑쥐

  음악저작권의 기반을 충실히 다지기 위한 음반제작자/실연자에게 그의 음반제작 및 실연에 대하여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 2004년 9월 23일(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저작인접권자/이용자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온라인 음악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개정법률은 조만간 공포되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음반 산업협회(http://www.miak.or.kr/)-

첨부

2 댓글

곽노선

2005-01-13 21:30:45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거쥐 뭐~~

송상희

2005-01-15 07:28:05

웃기는 건 아무리 그래봐야 어차피 한번 공짜에 맛들인 사람은 안들으면 안들었지 절대 CD 안산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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