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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저작권, 27살 먹은 세기의 히트송 '드디어 아빠 품으로'
머니위크|송희 인턴기자
'조용필 저작권'
1986년에 잃어버린 서른 한 곡의 자식들이 27살 먹은 후에야 아빠 조용필 품으로 돌아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3년 10월 지구레코드 임재우 사장이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공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사와의 음반 계약에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지만 배포권과 복제권은 임재우 사장이 갖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저작권법이 허술해 저작권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음반 업계의 관행이었다.
이에 지난 1997년 조용필은 저작권 모두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잇다.
한편, 이 사실은 지난 2013년 시나위 멤버 신대철의 SNS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조용필의 저작권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에 되찾는 조용필의 31곡 중에는 '단발머리', '촛불', '여행을 떠나요',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세기의 히트곡들이 포함돼 있다.
< 사진=PMC네트웍스 >
송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머니위크|송희 인턴기자
'조용필 저작권'
1986년에 잃어버린 서른 한 곡의 자식들이 27살 먹은 후에야 아빠 조용필 품으로 돌아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3년 10월 지구레코드 임재우 사장이 원저작자인 조용필에게 히트곡 31곡에 대한 배포권,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공증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조용필은 1986년 지구레코드사와의 음반 계약에서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지만 배포권과 복제권은 임재우 사장이 갖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저작권법이 허술해 저작권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음반 업계의 관행이었다.
이에 지난 1997년 조용필은 저작권 모두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벌였으나, 2004년 대법원은 정당한 계약이라는 지구레코드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잇다.
한편, 이 사실은 지난 2013년 시나위 멤버 신대철의 SNS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조용필의 저작권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번에 되찾는 조용필의 31곡 중에는 '단발머리', '촛불', '여행을 떠나요',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세기의 히트곡들이 포함돼 있다.
< 사진=PMC네트웍스 >
송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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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희/다물
2014-02-12 22:14:08
당연한일.....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향기님도 애쓰셨습니다.
민이현이
2014-02-13 02:18:24
향기님 애쓰셨습니다
향기님이 청원 서명도 받으시고 국회 방문도 하시고 너무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네요
뒤늦게라도 오빠에게 오빠의 음악을 돌려준 지구레코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빠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오늘은 우리팬들에게도 너무 너무 기쁘고 뜻 깊은 날이네요
제주아주망
2014-02-13 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