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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평양공연 북한내 저작권 인정될까?
2005년 8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인기가수 조용 필이 평양에서 연 공연이 남북의 방송을 통해 동시에 중계된 적이 있다.
이 경우 조용필의 공연은 북한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가 정답이다 . 북한 저작권법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자유 이용(f air use)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필의 음반을 방송하는 일이 국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북한이 인정한다면 가 수에 대한 보상없이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법대 남형두 교수는 10일 월간 `법조` 4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런 사 례를 예로 들면서 북한의 저작권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남북간 저작권법 교류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북한 저작물이 남한에 반입된 경우 우리 법원은 북한 저작권법이 아닌 남 한 저작권을 적용해왔다 . 우리 헌법이 북한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는 이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반입된 남한의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남 교수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 우리 저작물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북간 저작권 분쟁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하면 두 나라 사이 지적재산권과 저작물의 교류도 활발해 지는 데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남북한이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아질 것이 분명해 이런 상황에도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북한을 하나의 저작권 시장으로 봐 각종 국제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거나, 민 족 단위로 논의되는 국제 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하기 위해서도 북한 저작권법 연구가 필수라는 것.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 방송위원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추가 비용을 부담한 뒤 북한 전역으로 축구 방송을 송출한 사례가 있으나 이런 특수한 `추가계약` 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남북한 저작권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 례다.
남 교수는 "1992년 체결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3장 부속합의서 14조에 따라 남북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 회의를 열도록 돼 있으나 회의가 15년간 휴면 상태에 빠져있었다"며 "정치색이 옅은 저작권 교류를 정치적 이슈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저작권법은 = 남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과 형법을 통해 저작권과 발명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해오다가 2001년 4월5일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4 차회의에서 6개장 48개조의 저작권법을 제정해 채택했다.
북한에서는 법률 공포를 통해 법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법전으로 편찬되지 않아 남한에서 처럼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남교수 설명이다.
북한은 2003년에는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에 는 우리나라도 가입된 상태여서 북한에 있어 외국인에 해당되는 남한의 저작권자도 북한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다.
북한 저작권에는 체제 보호를 위한 독특한 규정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출판ㆍ발행ㆍ공연ㆍ방송ㆍ상영ㆍ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 호하지 않는다"(제6조)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으로,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출판물 등 은 아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반영했다.
저작물을 외국에 넘길 때 해당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든지(제21조 후문), 조용 필 공연 사례 처럼 국가관리에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규정이다.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5년 8월 광복 60주년을 맞아 인기가수 조용 필이 평양에서 연 공연이 남북의 방송을 통해 동시에 중계된 적이 있다.
이 경우 조용필의 공연은 북한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가 정답이다 . 북한 저작권법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자유 이용(f air use)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필의 음반을 방송하는 일이 국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북한이 인정한다면 가 수에 대한 보상없이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 법대 남형두 교수는 10일 월간 `법조` 4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런 사 례를 예로 들면서 북한의 저작권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남북간 저작권법 교류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북한 저작물이 남한에 반입된 경우 우리 법원은 북한 저작권법이 아닌 남 한 저작권을 적용해왔다 . 우리 헌법이 북한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는 이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반입된 남한의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남 교수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한류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내부에 우리 저작물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북간 저작권 분쟁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하면 두 나라 사이 지적재산권과 저작물의 교류도 활발해 지는 데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남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남북한이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많아질 것이 분명해 이런 상황에도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북한을 하나의 저작권 시장으로 봐 각종 국제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거나, 민 족 단위로 논의되는 국제 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하기 위해서도 북한 저작권법 연구가 필수라는 것.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 방송위원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추가 비용을 부담한 뒤 북한 전역으로 축구 방송을 송출한 사례가 있으나 이런 특수한 `추가계약` 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남북한 저작권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사 례다.
남 교수는 "1992년 체결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3장 부속합의서 14조에 따라 남북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 회의를 열도록 돼 있으나 회의가 15년간 휴면 상태에 빠져있었다"며 "정치색이 옅은 저작권 교류를 정치적 이슈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저작권법은 = 남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과 형법을 통해 저작권과 발명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해오다가 2001년 4월5일 최고 인민회의 제10기 4 차회의에서 6개장 48개조의 저작권법을 제정해 채택했다.
북한에서는 법률 공포를 통해 법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법전으로 편찬되지 않아 남한에서 처럼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남교수 설명이다.
북한은 2003년에는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이 조약에 는 우리나라도 가입된 상태여서 북한에 있어 외국인에 해당되는 남한의 저작권자도 북한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다.
북한 저작권에는 체제 보호를 위한 독특한 규정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출판ㆍ발행ㆍ공연ㆍ방송ㆍ상영ㆍ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 호하지 않는다"(제6조)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으로,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출판물 등 은 아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반영했다.
저작물을 외국에 넘길 때 해당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든지(제21조 후문), 조용 필 공연 사례 처럼 국가관리에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규정이다.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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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우주꿀꿀푸름누리
2007-04-11 02:42:41
그런데 언제 동시에 중계됐었죠 ? 그런적 없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