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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조용필과 저작권이야기

무정(當_當), 2013-04-26 0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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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onchart.co.kr/main/section/special/opinion/view.gaon?idx=66&category_id=opinion

 

조용필과 저작권 이야기
by.김진우 교수 ㅣ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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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수 조용필씨는 1986년 지구레코드와 음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복제권과 배포권, 유무형 복제권을 레코드사 대표에게 양도하고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씨 자신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사실 이 내용은 과거에도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1997년 조용필씨 측에서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 했다며 레코드사를 상대로 해당권리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지구레코드사가 승소하며 종결된 사건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래프는 잠시 잊고 뮤직 비즈니스의 핵심인 저작권 특히, 곡을 만든 작곡가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베토벤이 1801년 프란츠 안톤호프마이스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술가는 단순히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따라서 예술가는 반(半)상인이어야 하지만 모두들 너무나 서투른 상인이다. – 루드비히 판 베토벤  (데이비드 베스커빌/김주호 뮤직비즈니스 핸드북 중에서)

위에 편지 내용을 보면, 뮤지션 들은 음악 외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비즈니스적 상황에 처할 때 서투르게 대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실 조용필씨와 같은 케이스는 요즘도 신인 싱어송라이터들에게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조용필씨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인 작곡가 및 싱어송라이터들은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좀더 기울였으면 한다.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저작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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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씨의 경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Mechanical rights이 복제와 배포에 관한 것이고, Performing rights 이 공연권과 방송권에 관한 것이다. Mechanical royalty는 해리폭스 에이전시에서 Performance royalty는 ASCAP, BMI, SESAC 3개의 단체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해당 저작권료를 모두 징수하고 있다.

복제권은 말 그대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배포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음악의 경우 음반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유통)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조용필씨는 음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지구레코드 대표에게 양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권리에 대한 저작권자인 지구레코드 대표가 2006년 별세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표의 아들이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급 받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있으며, 그 이후에는 PUBLIC DOMAIN 이라 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 되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조용필씨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양도한 31곡에 대해 음반 복제/배포(커버레코드 포함-다른가수에 의해 리메이크된 음반)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 전혀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든 노래가 라이브 공연장 등에서 불려지거나(공연권),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방송에서 사용될 때(방송권)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에 대해 조용필씨의 잃어버린 31곡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신인 작곡가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신이 만든 곡에 대해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 최소한의 저작권법 상식을 습득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글: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수석연구위원 김진우>

<글쓴이 약력>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수석연구위원
서울예술전문학교 실용음악학부 뮤직비즈니스 담당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Cultural Management & Policy (M.E.)
Indiana State University, Music Business (B.S.)
Email: littlegiant911@gmail.com
https://www.facebook.com/musicbusinesslab

4 댓글

무정(當_當)

2013-04-26 05:15:41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위의 글을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31곡의 저작권을 다 잃은 것은 아니네요.

지구레코드가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는 음반 발매, 복제(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것들.. 짜증난다..), 리메이크 앨범에 사용된 곡, 커버 레코드등으로 판매한 수익금등인데, 이것들로 벌어들일 수입은 현재 음원 시장의 성격상 극히 제한적이라 그리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와 반면에 조용필님은 31곡의 공연권과 TV와 라디오에서 곡이 사용될 때와 인터넷상의 음원 다운로드, 컬러링, 벨소리등 현재 음원 시장의 성격상 지구레코드에 비해 메리트가 큽니다. 조용필님이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른다고 지구레코드에 돈 안줍니다. 또한, 맘놓고 31곡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컬러링에 벨소리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지구레코드가 가진 저작권을 다시 가져와야 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31곡에 대한 온전한 형태의 모든 저작권이 조용필님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조용필팬들은 각종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더라도 정확히 알고 싸우자는 뜻에서 이 기사를 올립니다.  

꿈의요정

2013-04-26 06:29:36

글치 명확히 알고 싸워야지...공론화되면 여론화되고... 모든 저작권이 조용필님께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조악한편집앨범이 나오지않게 해야됨 조용필이란 이름석자 사진조차도 지구에선 맘대로써서 팔면 안되는건데 말이야....

필짱™

2013-04-26 05:22:44

그치~~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지...

한번의 실수로 내껄 내꺼라 인정받지 못하는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얀모래

2013-04-26 08:18:37

판결 났을 당시 한창 서명운동하고 했을 때

공연권은 조용필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던거 같은데

이번에 잘못 와전이 되서 의아했었어요.

어째든 저작권 관련해서 돈도 얼마 안되면 그냥 이번 기회에

기분 좋게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자신들의 이미지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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