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게시판
국제 지적 재산 분쟁 중재 센터 (WIPO) 에서 판결하기를.
NSI가 1998년 12월에 등록한 choyongpil.com 을 돌려받기 위해 안진현씨가 NSI측에 2000년 1월20일에 전화했으나 도메인 돌려주기를 거부했고, NSI가 나중에는 돌려주는 조건으로 조용필씨 사진을 자기들 선전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용필씨 측에서 거부..
WIPO에서는 choyongpil.com 이 한국음악가 '조용필' 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지난 30년간 조용필씨가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음반을 만든것도 인정하며, NSI측에서 choyongpil.com을 '부정적'인 이유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등록한것이 인정되어, choyongpil.com 의 정당 소유자는 조용필씨라는 것을 인정함. 결국 조용필씨의 승소로 판결한다라는 소리임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