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게시판
제가 지난 달에 필님과 지구레코드와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뒤지면서 찾아낸 글들을 바탕으로 쓰는 것입니다.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탄 게시판에 제가 지난 달에 올렸던 글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고, 1심부터 3심까지 재판과정을 방청하지 못했으며, 판결문들을 못 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팬님께서 팬들에게 던지신 질문과, 제게 보내신 메일에 대한 답장을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팬들중에 누가 제 글에 대해 보충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변호사가 맡아 1심에 패소한 사건을 넘겨 받았다. 계약당시 법에 없었던 배포.복제권을 명시한 계약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 고등법원에 항소시 필님측 변호사는 1심 때와는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께서 대법원까지 맡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전 2심때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위탄 게시판에 제가 8월에 올린 글 속에 있습니다. 계약체결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일자가 다음 해 7월 1일이며, 그 법에 비로소 복제.배포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곧바로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넣었다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개정되기도 전에 계약서가 지구쪽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서 작성자는 지구쪽이 맞을겁니다. 필님의 매니저께서는 필님을 대리해서 계약체결을 하셨겠지요. 아, 참으로 앞서갈 줄 아시는 지구레코드 회장님이시군요!!
@ 당시 조용필의 매니저였던 유재학씨는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복제권과 판권은 다른 개념이고, 판권은 출판계에서 많이 적용되는 '출판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며, 필님의 경우는 소설, 수필 같은 문예나, 학술에 해당하지 않는 '음악'이므로 '음반으로 제작할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임회장은 이에대해 “조용필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 필님과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필님께서 복제.배포권을 남에게 양도하셨다면... 이것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보죠.
첫째는 상대(조용필님)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1심 소송이 이루어진 때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필님이나 매니저께서 복제.배포권의 의미를 잘 모르고 판권으로 이해하시고 계약을 체결해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충분히 이야기를 실제로 나누었을 경우 -> 필님께서 이해력이 떨어지셔서 잘못 이해하셨든지, 이야기하면서 필님께서 딴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 내용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나 보죠? 전 이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필님께서 이해하셨다면 결코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지 않으셨을 거라 봅니다. 필님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인지, 자작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헤아려 본다면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는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 31곡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영원히」 지구측에 양도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이 때문에 조용필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노래들을 방송 등에 출연해 「노래할 수 있는 권리」를 뺀 모든 권리를 임대표에게 넘겨준 것. -> 아, 전 이 '영원히'라는 말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요...
그러나 지금 조용필은 『당시 매니저를 통해 프로덕션 계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매니저는 물론 본인도 저작권 양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뿐더러 아무런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설사 복제.배포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양도하셨더라도... 아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양도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필님께서 대가를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 한번 '착오'라는 단어와 '사기'라는 단어에 대해 찾아보시지요. 취소는 법률행위가 있은지 10년 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필님과 지구와의 사이에 있었던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양도건에 대하여,
법조문과 증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 말이죠...
그리고 전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른 변호사가 맡아 1심에 패소한 사건을 넘겨 받았다. 계약당시 법에 없었던 배포.복제권을 명시한 계약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 고등법원에 항소시 필님측 변호사는 1심 때와는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께서 대법원까지 맡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전 2심때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위탄 게시판에 제가 8월에 올린 글 속에 있습니다. 계약체결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일자가 다음 해 7월 1일이며, 그 법에 비로소 복제.배포권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곧바로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넣었다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개정되기도 전에 계약서가 지구쪽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서 작성자는 지구쪽이 맞을겁니다. 필님의 매니저께서는 필님을 대리해서 계약체결을 하셨겠지요. 아, 참으로 앞서갈 줄 아시는 지구레코드 회장님이시군요!!
@ 당시 조용필의 매니저였던 유재학씨는 "우리는 ‘복제 및 배포권을 넘긴다’는 조항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지, 악곡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복제권과 판권은 다른 개념이고, 판권은 출판계에서 많이 적용되는 '출판권'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며, 필님의 경우는 소설, 수필 같은 문예나, 학술에 해당하지 않는 '음악'이므로 '음반으로 제작할 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임회장은 이에대해 “조용필씨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계약서가 명백한 이상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 필님과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필님께서 복제.배포권을 남에게 양도하셨다면... 이것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보죠.
첫째는 상대(조용필님)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1심 소송이 이루어진 때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필님이나 매니저께서 복제.배포권의 의미를 잘 모르고 판권으로 이해하시고 계약을 체결해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충분히 이야기를 실제로 나누었을 경우 -> 필님께서 이해력이 떨어지셔서 잘못 이해하셨든지, 이야기하면서 필님께서 딴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 내용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나 보죠? 전 이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필님께서 이해하셨다면 결코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지 않으셨을 거라 봅니다. 필님에게 음악이 어떤 의미인지, 자작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헤아려 본다면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는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 31곡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영원히」 지구측에 양도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었다. 이 때문에 조용필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노래들을 방송 등에 출연해 「노래할 수 있는 권리」를 뺀 모든 권리를 임대표에게 넘겨준 것. -> 아, 전 이 '영원히'라는 말이 왜 이렇게 걸리는지요...
그러나 지금 조용필은 『당시 매니저를 통해 프로덕션 계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매니저는 물론 본인도 저작권 양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뿐더러 아무런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설사 복제.배포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양도하셨더라도... 아니,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양도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필님께서 대가를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 취소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일을 뜻한다. -> 한번 '착오'라는 단어와 '사기'라는 단어에 대해 찾아보시지요. 취소는 법률행위가 있은지 10년 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필님과 지구와의 사이에 있었던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 양도건에 대하여,
법조문과 증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 말이죠...
그리고 전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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