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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inews24.com/
[이명재] 도메인 네임전쟁 6-(2) choyongpill.com, pilrecords.com, ypcproductions.com 사건
우선 당사자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피신청인은 "위 도메인 네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웹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
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고, Cho Yong Pill 이란 이름
은 한국에서 흔한 이름으로 신청인에게 독점적 권리가 없고 신청인은 Cho
Yong Pil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므로 영문 표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며
YPC PRODUCTIONS, INC.와 PIL RECORDS는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잘 알려져 있
는 회사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도메인 네임 등록이 정당하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에서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Cho Yong Pill 또는 Cho Yong Pil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표시이고 나아가
위 두 회사의 이름은 모두 신청인의 음반제작사이거나 판매회사이기 때문
에 역시 보통법상 신청인의 상표권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 등록만 하고 있을 뿐 이 도메인 네임을 이용
해 어떠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위 세 개의 도메인 네임에 대해 신청인은 어떠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
록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 뿐 아니라 위 두 개의 회사
이름으로 된 도메인네임도 신청인이 보통법상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common law trademarks of Complainant)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에서 신청인 조용필이 피신청인 기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면 앞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위의 두가지 점 때문
에 당연히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조용필은 위 세 가지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
으므로 상표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기 모씨는 도메인네임 등록 이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한 바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상호로 쓰지도 않았으니 상법상
의 상호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
이는 이미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즉 국내에 널리 알
려져 있는 원고의 등기상호를 피고가 미국의 인터닉(InterNIC)에 최상위 도
메인 .com으로 등록만 해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어떠한 상행위를 하
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도메인 네임 등록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인
천지방법원은 '피고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상호권의 침해행위
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
다'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소한 현재까지(한국이 ICANN의 '통일적인 분쟁
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기 전
까지) 한국에서는 악의적 의도(bad faith)의 도메인네임 선등록 행위인 이
른 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메
인 등록말소나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여지는 자에게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
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하의 중재·조정센터에서도 국가별 최상위 도
메인이 .kr 인 도메인 네임에 대해 중재·조정에 의하여 도메인네임 등록 이
전이나 말소를 명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ICANN의 '통일적인 분쟁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
하의 중재·조정센터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조용필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건에서 중재인(panel)은 Cho Yong Pil이란 이름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 회사의 이름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
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피신청인이 두 개 회사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악의적 의도에 의한 등록(cyber squatting)으로서 등록이전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
이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choyongpill.com을 살펴보자. 중재인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의 권
리(common law trademark of complainant)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메인네임 등록이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상의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등록 취소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요건은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즉 (ⅰ)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ⅱ)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에 대
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ⅲ) 도메인 네임이
악의적 의도로 등록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어서 제4조 b.항에서는 위 (ⅲ)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재인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ⅰ) 도메인 네임을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대
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전하려는 제안을 한 사실 (ⅱ) 상표 또
는 서비스표 소유자가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실 (ⅲ)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로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사실 (ⅳ) 권리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
을 일으킴으로서 권리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상의 인터넷 사용자
를 유혹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한 사실
이 사건에서 중재인은 (1) choyongpill.com은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cho
yong pil이라는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2)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
떤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3) 피신청인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Cho Yong Pil은 유명하며 피신
청인은 다른 유명인들의 이름과 함께 이 사건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것에
비추어 악의적 의도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 결
국 '통일적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다.
[이명재] 도메인 네임전쟁 6-(2) choyongpill.com, pilrecords.com, ypcproductions.com 사건
우선 당사자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피신청인은 "위 도메인 네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웹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
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고, Cho Yong Pill 이란 이름
은 한국에서 흔한 이름으로 신청인에게 독점적 권리가 없고 신청인은 Cho
Yong Pil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므로 영문 표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며
YPC PRODUCTIONS, INC.와 PIL RECORDS는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잘 알려져 있
는 회사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도메인 네임 등록이 정당하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에서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Cho Yong Pill 또는 Cho Yong Pil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표시이고 나아가
위 두 회사의 이름은 모두 신청인의 음반제작사이거나 판매회사이기 때문
에 역시 보통법상 신청인의 상표권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 등록만 하고 있을 뿐 이 도메인 네임을 이용
해 어떠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위 세 개의 도메인 네임에 대해 신청인은 어떠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
록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 뿐 아니라 위 두 개의 회사
이름으로 된 도메인네임도 신청인이 보통법상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common law trademarks of Complainant)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에서 신청인 조용필이 피신청인 기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면 앞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위의 두가지 점 때문
에 당연히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조용필은 위 세 가지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
으므로 상표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기 모씨는 도메인네임 등록 이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한 바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상호로 쓰지도 않았으니 상법상
의 상호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
이는 이미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즉 국내에 널리 알
려져 있는 원고의 등기상호를 피고가 미국의 인터닉(InterNIC)에 최상위 도
메인 .com으로 등록만 해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어떠한 상행위를 하
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도메인 네임 등록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인
천지방법원은 '피고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상호권의 침해행위
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
다'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소한 현재까지(한국이 ICANN의 '통일적인 분쟁
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기 전
까지) 한국에서는 악의적 의도(bad faith)의 도메인네임 선등록 행위인 이
른 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메
인 등록말소나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여지는 자에게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
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하의 중재·조정센터에서도 국가별 최상위 도
메인이 .kr 인 도메인 네임에 대해 중재·조정에 의하여 도메인네임 등록 이
전이나 말소를 명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ICANN의 '통일적인 분쟁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
하의 중재·조정센터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조용필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건에서 중재인(panel)은 Cho Yong Pil이란 이름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 회사의 이름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
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피신청인이 두 개 회사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악의적 의도에 의한 등록(cyber squatting)으로서 등록이전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
이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choyongpill.com을 살펴보자. 중재인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의 권
리(common law trademark of complainant)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메인네임 등록이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상의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등록 취소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요건은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즉 (ⅰ)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ⅱ)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에 대
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ⅲ) 도메인 네임이
악의적 의도로 등록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어서 제4조 b.항에서는 위 (ⅲ)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재인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ⅰ) 도메인 네임을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대
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전하려는 제안을 한 사실 (ⅱ) 상표 또
는 서비스표 소유자가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실 (ⅲ)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로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사실 (ⅳ) 권리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
을 일으킴으로서 권리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상의 인터넷 사용자
를 유혹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한 사실
이 사건에서 중재인은 (1) choyongpill.com은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cho
yong pil이라는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2)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
떤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3) 피신청인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Cho Yong Pil은 유명하며 피신
청인은 다른 유명인들의 이름과 함께 이 사건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것에
비추어 악의적 의도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 결
국 '통일적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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