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팬클럽 미지의 세계 Cho Yongpil Fanclub Mizi

열린 게시판

0

choyongpil.com

찍사, 2005-03-01 00:08:35

조회 수
1741
추천 수
5
* 출처*  http://www.inews24.com/

[이명재] 도메인 네임전쟁 6-(2) choyongpill.com, pilrecords.com, ypcproductions.com 사건



우선 당사자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자.

피신청인은 "위 도메인 네임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웹 사이트도 운용하고 있
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고, Cho Yong Pill 이란 이름
은 한국에서 흔한 이름으로 신청인에게 독점적 권리가 없고 신청인은 Cho
Yong Pil 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므로 영문 표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며
YPC PRODUCTIONS, INC.와 PIL RECORDS는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잘 알려져 있
는 회사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도메인 네임 등록이 정당하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에서나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중가수이기 때문에
Cho Yong Pill 또는 Cho Yong Pil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표시이고 나아가
위 두 회사의 이름은 모두 신청인의 음반제작사이거나 판매회사이기 때문
에 역시 보통법상 신청인의 상표권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 등록만 하고 있을 뿐 이 도메인 네임을 이용
해 어떠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위 세 개의 도메인 네임에 대해 신청인은 어떠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
록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신청인이 자신의 이름 뿐 아니라 위 두 개의 회사
이름으로 된 도메인네임도 신청인이 보통법상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common law trademarks of Complainant)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에서 신청인 조용필이 피신청인 기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다면 앞의 여러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위의 두가지 점 때문
에 당연히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조용필은 위 세 가지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
으므로 상표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기 모씨는 도메인네임 등록 이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한 바 없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상호로 쓰지도 않았으니 상법상
의 상호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다.

이는 이미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즉 국내에 널리 알
려져 있는 원고의 등기상호를 피고가 미국의 인터닉(InterNIC)에 최상위 도
메인 .com으로 등록만 해두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어떠한 상행위를 하
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도메인 네임 등록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인
천지방법원은 '피고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것만으로는 상호권의 침해행위
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
다'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했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소한 현재까지(한국이 ICANN의 '통일적인 분쟁
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기 전
까지) 한국에서는 악의적 의도(bad faith)의 도메인네임 선등록 행위인 이
른 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을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메
인 등록말소나 정당한 권리자라고 보여지는 자에게의 이전등록을 명하는 것
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하의 중재·조정센터에서도 국가별 최상위 도
메인이 .kr 인 도메인 네임에 대해 중재·조정에 의하여 도메인네임 등록 이
전이나 말소를 명할 수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ICANN의 '통일적인 분쟁해결
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전산원 산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산
하의 중재·조정센터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조용필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건에서 중재인(panel)은 Cho Yong Pil이란 이름은 보통법상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 회사의 이름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
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권리를 인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피신청인이 두 개 회사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악의적 의도에 의한 등록(cyber squatting)으로서 등록이전
명령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
이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choyongpill.com을 살펴보자. 중재인은 신청인에게 보통법상의 권
리(common law trademark of complainant)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도메인네임 등록이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상의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등록 취소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요건은 '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즉 (ⅰ)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ⅱ) 피신청인은 도메인 네임에 대
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ⅲ) 도메인 네임이
악의적 의도로 등록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어서 제4조 b.항에서는 위 (ⅲ)의 요건과 관련하여 중재인이 다음 중 어
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ⅰ) 도메인 네임을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 또는 그 경쟁자에게 대
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이전하려는 제안을 한 사실 (ⅱ) 상표 또
는 서비스표 소유자가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사실 (ⅲ)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로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사실 (ⅳ) 권리자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
을 일으킴으로서 권리자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상의 인터넷 사용자
를 유혹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한 사실

이 사건에서 중재인은 (1) choyongpill.com은 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는 cho
yong pil이라는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2) 피신청인이
위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어
떤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3) 피신청인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Cho Yong Pil은 유명하며 피신
청인은 다른 유명인들의 이름과 함께 이 사건 도메인 네임 등록을 한 것에
비추어 악의적 의도에 의하여 도메인 등록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 결
국 '통일적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다.  






0 댓글

Board Menu

목록

Page 580 / 168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CHO YONGPIL-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대백과사전&악보집 도서 기증

13
필사랑♡김영미 2023-07-10 3507
  공지

가황(歌皇), 조용필을 노래하다 이 책을 드리면서....

12
  • file
꿈의요정 2023-05-18 3618
  공지

[주문신청]가황,조용필을 노래하다-대백과사전/악보집

40
일편단심민들레 2022-12-13 8096
  22006

[나는 영원한 조용필팬이닷~!] 꽃피는 봄이 오면~ ^^*

7
JULIE 2005-03-03 1945
  22005

[주간조선][음악, 공짜는 끝났다] LP·CD 물러나도 음악 시장은 영원하다

5
  • file
ypc스타 2005-03-02 2080
  22004

[경향신문] 인터넷 신문뉴스 무단전재 금지

찍사 2005-03-02 1324
  22003

흰눈이 펑펑..^^;

6
팬클럽운영자 2005-03-02 1477
  22002

참여

우주꿀꿀푸름누리 2005-03-02 1641
  22001

3.1절 영화번개 '레이' 함께 볼래요?

11
  • file
Sue 2005-02-28 2000
  22000

고뉴스 대스타상 신설… 실버도 475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 뽑는다

  • file
ypc스타 2005-03-02 1679
  21999

2005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3
팬클럽운영자 2005-01-17 2323
  21998

choyongpil.com

찍사 2005-03-01 1741
  21997

[대구공연] 조용필콘서트 월드컵경기장투어

2
  • file
찍사 2005-02-28 1749
  21996

♤ 삶에 즐거움을 주는 좋은 글 ♤

1
™주파수 2005-02-28 1284
  21995

작품검색> 국내작품검색. 부문 ... 조용필

  • file
ypc스타 2005-02-28 1528
  21994

지나간것은 지나간데로 그런 의미를 믿습니다

5
  • file
클라우드 2005-02-27 2083
  21993

창밖의 여자 .. 언제쯤 가능할까..

2
jeeta 2005-02-27 1692
  21992

조용필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 [3]

1
  • file
우주꿀꿀푸름누리 2005-02-26 2109
  21991

봄 햇살 속으로

3
♣카 라♣ 2005-02-25 1490
  21990

조용필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 -[2]

2
우주꿀꿀푸름누리 2005-02-25 1390
  21989

[경기관광공사] 조용필님 친필싸인

2
  • file
찍사 2005-02-24 4364
  21988

♤ 행복의 주인공 ♤ [ 우리 모두가 아닐까욤? ]

3
™주파수 2005-02-24 1133
  21987

[자료정리] 조용필 한국 대중 음악에 미친 영향

2
우주꿀꿀푸름누리 2005-02-24 1739

공식 미지 트위터

뉴스 - News

조폐공사, 조용필 50주년 메달 수익 음악 영재 발굴에 기부

조폐공사, 조용필 50주년 메달 수익 음악 영재 발굴에 기부 조폐공사, 조용필 50주년 기념 메달 수익금 '음악역 1939' 전달식 (왼쪽부터 조폐공사 류진열 사업 이사, 김성기 가평군수, 음악역 1939 송홍섭 대표) [음악역 1939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가왕' 조용필 50주년 기념 메달 판...

뉴스 - News

조폐공사, 조용필 메달 수익금 일부 음악영재 '후원'

조폐공사, 조용필 메달 수익금 일부 음악영재 '후원'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음악영재 지원 사업에 후원한다.   공사는 11일 경기도 가평 뮤질빌리지 '음악역 1939'에서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가운데 2500만원을 가평군과 함께 가평뮤직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