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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수천억 유산 부담스러워"
슈퍼스타 조용필이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근심에 싸였다.
고인의 재산 상속문제에 대해 혹여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배우자로서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일임에도 마치 횡재를 한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닌지, 이 때문에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지난 10년간 지켜왔던 부부간 사랑의 추억에 흠집이 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관건은 약 2주일 후 미국에서 있을 유언장 공개다. 고인은 지난달 19일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유언을 했으며, 이때 담당 변호사만 배석해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고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해 한 유언이 아니라 대수술을 앞두고 관례상 한 것이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됐다.
주변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수천억쯤 된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다 헛소문이다. 워싱턴 근교의 부동산에 지분이 조금 있고, 조용필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며 나중에 상속세 및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할 때 정말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언장 공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 액수까지 언론에 모두 공개할 것이다. 따라서 얼마가 될지 유추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고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조용필과 9명의 동생들이 있다. 또 고인과는 별거 중인 미국인 친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법정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5분의 3, 호적이 따로 돼 있다 해도 직계비속의 경우는 5분의 2가 상속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형제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유언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에 따르며, 비상식적으로 너무 한 사람에게만 상속이 집중될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
미국법의 경우도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없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상속자가 되지만 그 비율은 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홍성규 기자 saint@hot.co.kr
슈퍼스타 조용필이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근심에 싸였다.
고인의 재산 상속문제에 대해 혹여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배우자로서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일임에도 마치 횡재를 한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닌지, 이 때문에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지난 10년간 지켜왔던 부부간 사랑의 추억에 흠집이 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관건은 약 2주일 후 미국에서 있을 유언장 공개다. 고인은 지난달 19일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유언을 했으며, 이때 담당 변호사만 배석해 그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고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해 한 유언이 아니라 대수술을 앞두고 관례상 한 것이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됐다.
주변인들은 "고인의 재산이 수천억쯤 된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다 헛소문이다. 워싱턴 근교의 부동산에 지분이 조금 있고, 조용필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며 나중에 상속세 및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할 때 정말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언장 공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 액수까지 언론에 모두 공개할 것이다. 따라서 얼마가 될지 유추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고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조용필과 9명의 동생들이 있다. 또 고인과는 별거 중인 미국인 친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법정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5분의 3, 호적이 따로 돼 있다 해도 직계비속의 경우는 5분의 2가 상속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형제들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유언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에 따르며, 비상식적으로 너무 한 사람에게만 상속이 집중될 때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
미국법의 경우도 한국법과 크게 차이가 없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상속자가 되지만 그 비율은 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
홍성규 기자 saint@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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