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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at music <3>] '나만의 음악파일'은 괜찮아요!

Sue, 2006-01-18 10:47:50

조회 수
1163
추천 수
5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음악파일 등을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 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무료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다운
로드 받은 음악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도되면 형사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악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
을 마련해 고소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이 불법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영리목적 여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블러그를 통행
불법음원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네티즌
1만 3,000여명 대부분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음원을 보
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면 기소유예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만명이 넘은 네티즌을 조사하는 데 따른
사법비용 낭비를 막고 검.경이 전국의 네티즌을 수사하면 관할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도 야기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또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 이들을 형사
처벌했을 때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선처 결정에 반영
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행위를 하다가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면 약식기소(벌금) 이상
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고소인 대표와 ISP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음원 삭제조치 등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안별로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노프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
을 배포.공유한 네티즌 약 1만 3,000명과 포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제 2005. 1. 17일자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2 댓글

대학로로 대동단결

2006-01-18 17:37:19

요즘이야 고속인터넷과 CDR이 워낙 상용화되서 그런일 없지만 90년대 중후반엔 PC통신 장터게시판에 CD에 원하는 앨범 mp3를 넣어서 만원에 판다는 쓰레기글이 간혹 올라오곤 했었죠.

짹짹이

2006-01-19 07:14:40

예....대학로로 대동단결 하자구요. 토요일 스케줄 비워놓고 카렌다에
동그라미 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Working for the weekend! ^^
본문 내용과 너무나 일치되는 덧글이라고요? 들켰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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