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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펀글)

필님힘내세요, 2002-09-15 1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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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음악저작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이 있었습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대개련)],[음반기획제작자연대],[민주당 정범구 의원실] 그리고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가 공동주최로 오후1시부터 저녁6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음악저작권의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신현준(대중음악 평론가), 김종혁(한국음반산업협회 전문위원), 최용관(와우프리 대표이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했고 선용진 문화연대 정보팀장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다.

신현준씨는 “소리바다여 안녕? 그렇다면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저작권 보호 대 사용자의 권리 사이의 팽팽한 논쟁을 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한쪽에서 예술가의 창작 의욕 저해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테크놀로지 발전 저해를 주장한다면 결론이 쉽게 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돈의 문제’라면서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음반산업에서 ‘소리바다’와 같은 음악사이트들을 외면해버리면 대안은 무엇인가?” 라며 그 대안으로 “ 첫째, 소리바다가 유료화한다는 조건 아래 고소를 취하하라. 둘째, 신보의 경우 싱글 음반을 발매하고 가격은 현재 앨범 가격의 절반 이하로 책정하라. 셋째,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마스터 테이프를 이용하여 예전에 LP로 발매된 음반을 적극적으로 재발매하라. 넷째, 작곡가들에게 정액제로 ‘곡비’를 지급하지 말고 인세제로 ‘로열티(이른바 복제료0’를 지급하라”며 “이렇게 하고도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한다면 ‘단죄’와 ‘처벌’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최용관씨는 “소리바다 폐쇄 후 네티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사 P2P 사이트를 만들의지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네티즌이 40%이상이었다며 실제로 다른 P2P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91%였으며, 소리바다 서비스가 부활한다면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질문에 93%가 그렇다고 답했고, 유료화되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5%였다면서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전부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소리바다 자체를 불법화해서 폐쇄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혁씨는 “소리바다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리바다와 같이 불법을 행하도록 만드는 사업자들이 문제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유료냐, 무료냐’가 아니라 소리바다와 같은 사업자는 엄연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인데 음원에 대한 라이센스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업을 해온데에 문제가 있다. 결국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해 사업하고자 했던 합법 사이트들이 불법 무료 사이트들로 인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병일씨는 “소리바다의 문제는 소리바다 이용자와 음반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과 저자권의 갈등”이라면서 “ 새롭게 변화된 IT환경에서 네트워크는 불법 이용을 용이하게도 하지만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오래도록 진행되어온 큰 틀에서의 반복되는 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토론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토론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2부 토론은 <음악저작권의 제도 개선을 위한 해법 찾기>라는 제목으로 정태춘(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이승호(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회장), 박성호(변호사), 최태원(BC2000 대표이사),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이 패널로 참석하고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동연씨는 발제문에서 “현행 저작권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며 8가지 쟁점사안을 설명했다.

1. 저작권 신탁의 독점과 음악저작자의 자유로운 권리행사의 충돌
2. 저작재산권의 분리양도할 수 있는 권한
3.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는 권한
4. 회원의 자유로운 협회 탈퇴
5. 저작권의 사후 승인 문제
6. 저작권 징수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구제신청
7. 저작권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
8. 저작권협회 전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새로운 음악 수용환경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재조정하는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개선과 저작권협회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문광부의 조정 및 감독역할, 저작권 징수의 통합적인 관리와 신탁기관의 이원화체제, 소리바다를 비롯한 온라인/디지탈 음악저작권 징수에 대한 연구개발, 저작권협회 개인회원 탈퇴의 자유와 구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다섯가지를 음악저작권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성호 변호사의 저작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의견으로 시작한 토론에서 이승호 회장은 “작가연대 출신의 회장과 이사들이 협회 들어간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협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전 협회 집행부에 요구해왔던 사안조차 하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지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저작권료 징수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저작권협회의 상태로 보아 독점적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없다고 판단,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해서는 복수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초부터 계획된 경영진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업체계약이 안되어 있다는 데 사실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춘 이사는 “협회에 들어가서 업무파악에 필요한 시간만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하다는 것인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 들어간 현 집행부의 개혁의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업체계약을 곧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수단체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이 세우는데 정부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또 하나의 정부를 세울 필요는 없다. 국민이 그 정부를 바꾸면 된다. 마찬가지로 협회는 회원들의 것인데 협회가 마음에 안든다고 협회를 또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태원 사장은 “현실적으로 협회를 탈퇴를 하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를 탈퇴를 하면서까지 저작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보여준 탈퇴작가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개선의 문제에 너무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라면서 “저작권리를 보호해야할 저작권협회가 오히려 작가들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느냐?”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승호 회장은 “협회 직원만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 예를 들어 인터넷 관련, 전송이나 복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그것이 협회의 한계가 아닌가? 회원들의 자료 열람, 배부 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배부를 해오다가 ‘불순한 의도’운운하면서 전 집행부가 막았다면 왜 신 집행부에서 바로 배부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정관개정 운운하는 것이냐? ”면서 “왜 할 수도 없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작가들의 발목을 잡느냐”라고 말했다.

정태춘 이사는 “ 자료 열람과 배부에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자료가 개개인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료가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산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력의 소모가 엄청나기도 하다.” 라면서 “ 협회의 개혁은 주인인 회원이 협회 내에 들어와서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객석에서는 현 저작권협회 전송팀 직원이라면서 “현재 협회에서는 소리바다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치 협회는 새로운 환경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태지 팬클럽 회원 중 한사람의 “회원들이 협회를 탈퇴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서 복수단체의 문제나 분리신탁의 문제에 관해 계속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과연 누가 해야하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인 작가들은 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성호 변호사는 “누구든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실 되도록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좋다.”라고 답했고 이승호 회장은 “당사자인 작가들은 자신의 창작활동 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 쉽게 나설 수 없으며 작가연대가 대표로 모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에 또 하나의 당사자인 유영건 회장이 참가하지 않아 아쉽다.”고 답했다.

사회를 맡은 지금종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저작권 환경에 관한 토론을 계속해나갈 것이며 대중음악에 관련해서는 ‘저작권의 문제와 유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쳤다.

작가연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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