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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투데이 2005.07.11] 초상권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2005.07.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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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박찬숙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예정…이름·음성등 권리 보장 나이트업계 불똥

‘웨이터 이름 어떻게 바뀌나.’
대한민국 어느 나이트클럽을 가든 찾아볼 수 있었던 ‘조용필’과 ‘이덕화’.
그러나 국회에서 이달 중에 발의될 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같은 연예인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국민 웨이터인 조용필이 사라지면 누굴 찾아야 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국회 문광위 소속 박찬숙 의원은 지난 6월23일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초상재산권)’조항을 삽입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
국내에서도 한류 스타의 사진이나 음반 등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김제동 어록을 허락 없이 출간한 출판사에 대한 서적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성명권,인격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물론 성대모사를 이용한 광고도 ‘불법’이 된다.
대부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빌려 쓰던 나이트클럽 웨이터들 사이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직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웨이터들 사이에는 이름 바꾸기가 한창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지식 검색창에도 “웨이터인데 기억하기 쉬운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는 글이 올라온다.
‘간난이’ ‘영구’ 등 드라마·코미디 주인공의 이름을 딴 웨이터들도 “바꿔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며 팔자에 없는 법 해석으로 바쁘다.
‘서태지’라는 이름을 쓰던 강남 R나이트클럽의 한 웨이터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예전부터 단골손님들이 찾기 어려워진다”며
“외우기 쉬우라고 연예인 이름을 빌려 쓸 뿐이고 연예인들의 수익에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손님들의 고민도 있다.
1년에 한두 번 나이트클럽을 찾는다는 이모씨(32)는
“단골 웨이터가 없으면 뜨내기 손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는 ‘조용필’이나 ‘나훈아’를 찾으면 됐는데
앞으로 누굴 찾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 고민 중인 B나이트 클럽 웨이터 김모씨(31)는
“이미 고인이 된 유명연예인의 이름을 쓰려고도 했지만 ‘초상재산권’이 유명인이 사망한 뒤에도 효력이 남아있다고 들었다”며
“주변에서는 ‘독도’ ‘태극기’ 등 시사에 관련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헌 drag@stoo.com
박찬숙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예정…이름·음성등 권리 보장 나이트업계 불똥

‘웨이터 이름 어떻게 바뀌나.’
대한민국 어느 나이트클럽을 가든 찾아볼 수 있었던 ‘조용필’과 ‘이덕화’.
그러나 국회에서 이달 중에 발의될 예정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같은 연예인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국민 웨이터인 조용필이 사라지면 누굴 찾아야 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국회 문광위 소속 박찬숙 의원은 지난 6월23일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초상재산권)’조항을 삽입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퍼블리시티권의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
국내에서도 한류 스타의 사진이나 음반 등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김제동 어록을 허락 없이 출간한 출판사에 대한 서적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성명권,인격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물론 성대모사를 이용한 광고도 ‘불법’이 된다.
대부분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빌려 쓰던 나이트클럽 웨이터들 사이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직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웨이터들 사이에는 이름 바꾸기가 한창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의 지식 검색창에도 “웨이터인데 기억하기 쉬운 새로운 이름을 지어달라”는 글이 올라온다.
‘간난이’ ‘영구’ 등 드라마·코미디 주인공의 이름을 딴 웨이터들도 “바꿔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며 팔자에 없는 법 해석으로 바쁘다.
‘서태지’라는 이름을 쓰던 강남 R나이트클럽의 한 웨이터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예전부터 단골손님들이 찾기 어려워진다”며
“외우기 쉬우라고 연예인 이름을 빌려 쓸 뿐이고 연예인들의 수익에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손님들의 고민도 있다.
1년에 한두 번 나이트클럽을 찾는다는 이모씨(32)는
“단골 웨이터가 없으면 뜨내기 손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는 ‘조용필’이나 ‘나훈아’를 찾으면 됐는데
앞으로 누굴 찾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 고민 중인 B나이트 클럽 웨이터 김모씨(31)는
“이미 고인이 된 유명연예인의 이름을 쓰려고도 했지만 ‘초상재산권’이 유명인이 사망한 뒤에도 효력이 남아있다고 들었다”며
“주변에서는 ‘독도’ ‘태극기’ 등 시사에 관련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헌 drag@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