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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2005-07-29]‘묻지마 리메이크’ 가요계 불협화음
2005.08.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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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리메이크’ 가요계 불협화음

가요계에 리메이크 붐이 불면서 이에 대한 적지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메이크 곡의 작곡자나 가수에게 사전 양해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앨범에 노래를 수록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 자주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3인조 남성보컬그룹 MC.THE MAX는 선배 조용필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용필의 승인이나 양해를 받지 않은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의 한 관계자는
“리메이크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발표한다면 음악저작권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당 작품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용필측은 MC.THE MAX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리메이크 앨범 제작 배경을 알아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MC.THE MAX측은 “이번 리메이크 앨범은 올해 초 기획돼 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거쳐 15곡의 수록곡을 선정했다”면서
“저작권협회가 모든 중재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조용필씨에게 사전 양해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줄 몰랐다.도의적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곡의 노래에는 작사 작곡에만 관련된 ‘저작권’ 외에 올해부터 ‘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편곡을 비롯해 음원과 가창,연주에 대한 권리까지도 법제화 돼 보호받고 있다.
동시에 ‘(저작)인격권’도 있어 양도될 수 없는 저작자의 권리로 존중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관련조항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가수들이 많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리메이크 앨범을 냈던 여러 가수들이
본의아니게 작곡자나 노래를 부른 가수와 갈등을 빚었다.
가수 이치현은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재산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와는 별개의 ‘인격권’도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그냥 전화 한 통만 해서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라며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다.
현재 저작권은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등록회원에 한해 작사 작곡 편곡에 관해 관여하고 있으며,
음원 가창 연주 등 인접권에 관한 사용은 음원제작자협회에서 허가한다.
/조상인 ccsi@stoo.com

가요계에 리메이크 붐이 불면서 이에 대한 적지않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메이크 곡의 작곡자나 가수에게 사전 양해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앨범에 노래를 수록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 자주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3인조 남성보컬그룹 MC.THE MAX는 선배 조용필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용필의 승인이나 양해를 받지 않은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조용필의 소속사 YPC프로덕션의 한 관계자는
“리메이크 앨범이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발표한다면 음악저작권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당 작품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용필측은 MC.THE MAX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리메이크 앨범 제작 배경을 알아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MC.THE MAX측은 “이번 리메이크 앨범은 올해 초 기획돼 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거쳐 15곡의 수록곡을 선정했다”면서
“저작권협회가 모든 중재 역할을 하는 줄 알아 조용필씨에게 사전 양해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줄 몰랐다.도의적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곡의 노래에는 작사 작곡에만 관련된 ‘저작권’ 외에 올해부터 ‘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편곡을 비롯해 음원과 가창,연주에 대한 권리까지도 법제화 돼 보호받고 있다.
동시에 ‘(저작)인격권’도 있어 양도될 수 없는 저작자의 권리로 존중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관련조항이 개정된 것을 모르는 가수들이 많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리메이크 앨범을 냈던 여러 가수들이
본의아니게 작곡자나 노래를 부른 가수와 갈등을 빚었다.
가수 이치현은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재산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와는 별개의 ‘인격권’도 있다.
어려운 게 아니다.그냥 전화 한 통만 해서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라며 아쉬운 마음을 나타냈다.
현재 저작권은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등록회원에 한해 작사 작곡 편곡에 관해 관여하고 있으며,
음원 가창 연주 등 인접권에 관한 사용은 음원제작자협회에서 허가한다.
/조상인 ccsi@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