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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조선 2005-06-23] '조용필'-'박찬호' 웨이터 이름으로 못쓴다
2005.06.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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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박찬호' 웨이터 이름으로 못쓴다

앞으로 웨이터 이름으로 '조용필'이나 '박찬호' 등을 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둑맞은 한류에 대한 보호대책' 세미나에서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삽입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나 머그컵,
각종 복제음반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되고,
유흥업소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자신의 가명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 세미나는 남형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빠른 시일 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며
"입법 내용에 있어 양도성은 인정하지만 상속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이사는
"문화산업적,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접근해 엔터테인먼트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 관리대행 루트의 정립
▶초상권 등 관계규정 확대해석 필요
▶상표등록이 돼있지 않아도 보호해야 할 퍼블리시티권 등을 강조하며 퍼블리시티권 입법과 문화산업화를 촉구했다.
영화배우 장동건과 탤런트 장서희는 영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서 영화촬영 중인 장동건은
"이 문제는 한류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홍콩의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과 문화발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장서희는 "배우와 매니지먼트사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하고 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506/20050624/56x01201.htm

앞으로 웨이터 이름으로 '조용필'이나 '박찬호' 등을 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둑맞은 한류에 대한 보호대책' 세미나에서
"개인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삽입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나 머그컵,
각종 복제음반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되고,
유흥업소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자신의 가명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이 세미나는 남형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들며
"빠른 시일 내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이 있어야 한다"며
"입법 내용에 있어 양도성은 인정하지만 상속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이사는
"문화산업적,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접근해 엔터테인먼트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 관리대행 루트의 정립
▶초상권 등 관계규정 확대해석 필요
▶상표등록이 돼있지 않아도 보호해야 할 퍼블리시티권 등을 강조하며 퍼블리시티권 입법과 문화산업화를 촉구했다.
영화배우 장동건과 탤런트 장서희는 영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서 영화촬영 중인 장동건은
"이 문제는 한류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홍콩의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과 문화발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장서희는 "배우와 매니지먼트사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하고 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506/20050624/56x012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