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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05-12-30] 렛츠뮤직 저작권법 위반 기소
2006.01.0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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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뮤직 저작권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건리)는
30일 저작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이트에 음원을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음악 청취 사이트 렛츠뮤직 법인과 이 회사 장영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렛츠뮤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회사 사이트를 통해
가수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포함해 570곡의 음악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렛츠뮤직은 현재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양영권기자 indepen@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건리)는
30일 저작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이트에 음원을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음악 청취 사이트 렛츠뮤직 법인과 이 회사 장영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렛츠뮤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에 걸쳐 회사 사이트를 통해
가수 조용필의 '모나리자'를 포함해 570곡의 음악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렛츠뮤직은 현재 사이트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양영권기자 indepen@